이제 이혼을 준비하려 합니다. 근데 남편이 군인인 관계로 곧 발령이 납니다. 집도 관사인데 이사는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이혼소송을 할 경우 주소지가 제주도인데 여기서 해야 합니까? 여기서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할 경우 남편은 목포로 나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집도 이사를 목포로 하게 되면 이혼 이 안된 상태니까 저랑 아이도 주소지가 바뀌게 되는데 제판은 어떻게 됩니까? 궁금합니다. 대게 재판일 경우 기간이 길어진다고 하던데 얼마나 걸릴까요. 또, 변호사 비용은 어느정도 듭니까? (제판에서 이길경우 변호사 비용도 남편이 물의야 된다고 들었읍니다. 정말입니까?)
재판상 이혼의 소는 법이 정한 가정법원에만 낼 수 있고, 어느 법원이 맡는지는 소를 낸 때의 부부 주소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지금처럼 두 분이 모두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 소를 내면 그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맡고, 소를 낸 뒤에 누가 이사하더라도 관할은 바뀌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2조는 재판상 이혼의 소를 다음 순서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합니다. 첫째,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으면 그 가정법원입니다. 둘째,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으면 그 가정법원입니다. 셋째, 그 밖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입니다.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가사소송 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데, 민사소송법 제3조는 사람의 보통재판적을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고, 제33조는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를 나누어 보면 이렇습니다. 남편이 목포로 옮기기 전에 소를 내면 두 분의 주소가 모두 제주도이므로 제22조 제1호에 따라 제주도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남편만 목포로 옮긴 뒤 질문자가 제주도에 남아 소를 내면,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곳이 제주도이고 질문자의 주소가 그곳에 있으므로 제2호에 따라 역시 제주도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질문자와 아이도 목포로 주소를 옮긴 뒤에 소를 내면 제1호에 따라 목포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맡게 됩니다. 남편이 관사에 살더라도 보통재판적은 제3조에 따라 주소를 기준으로 하고,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릅니다. 어느 경우든 소를 낸 뒤의 이사는 제33조에 따라 관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재판 기간은 사건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은 재판상 이혼과 같은 나류 사건의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제2항은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원칙적으로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도록 정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질문자와 변호사가 맺는 보수 약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겼을 때 남편이 부담하는지는 소송비용의 문제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109조 제1항은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하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은 실제 지급한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심급마다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이긴다고 해서 낸 변호사 비용 전부를 남편에게서 돌려받는 것은 아니고, 이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까지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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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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