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려는데 백일 된 아이를 데리고 떠나면 제가 키울 수 있나요?

Q

저는 결혼한지 1년이 조금 넘은 새내기 주부에여 이제 막 백일이 되는 딸도 하나 있답니다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고 싶은데 남편이 아이를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하면 남편이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업이 없으니 당연하겠지여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멀리 떠나려 합니다 . 이렇게 하면 아이는 제가 키울 수 있게 되는건지여 무단 가출 3개월이면 자동 이혼이 된다 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아이를 포기 하지 않겠다면 전 평생 아이를 데리고 잠적할 것입 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세여 전 아이를 절대 포기 할 수 없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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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데리고 떠난다고 해서 엄마가 친권자나 양육자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에는 부모가 함께 친권을 행사하고, 이혼할 때 협의로 정하거나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집을 나가 있는 기간만으로 이혼이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이혼은 협의이혼 신고나 재판상 이혼으로 성립합니다. 민법 제909조 제2항은 혼인 중인 부모가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고 정하고, 제4항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되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지정한다고 정하며, 제5항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고 정합니다. 제837조는 양육자 결정, 양육비 부담 등을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한다고 정합니다. 직업이 없다는 사정은 참작 사유의 하나일 뿐, 그것만으로 남편이 당연히 양육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836조 제1항은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합니다. 제909조 제6항은 가정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자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에 따라 정해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한번 정해진 뒤에도 사정이 바뀌면 다시 다툴 길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이혼 소송이나 조정 신청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혼 절차를 시작하면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누가 아이를 키울지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 처분은 집행력은 없지만,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처분을 할 때 위반 시의 제재를 고지합니다. 또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정해진 양육에 관한 사항을 나중에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모가 함께 살며 자녀를 키우던 중 한쪽이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쓰지 않고 자녀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 계속 보호·양육했다면, 보호·양육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 결정이나 상대 동의가 없었더라도 곧바로 약취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판례도 보호·양육권 남용 같은 특별한 사정은 달리 본다고 했으므로, 아이를 데리고 잠적해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는 방식보다는 가정법원 절차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동안 아이를 주로 돌봐 온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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