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매장에서 약 6개월 동안 근무를 하면서 알게된 사람인데 그 남자는 나이가 30대 후반으 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 두고 나서 같이 근무했던 가정이 있는 여자에게 약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전화를 하며 괴롭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루에 2-3번 정도 지금 까지 수십차례 집으로 전화를 하여 그 여자에게 "밥은 먹었느냐" "오늘 일이 힘들었느 냐"고 하며 매일 같이 전화를 합니다. 물론 그 남자가 전화로 욕설을 한다든지 협박은 하지 않고 단순히 친한 애인사이처럼 안부 전화식으로 전화를 합니다. 이로 인 하여 남편이 그 여자와 남자의 사이를 의심하고 부부싸움도 상당히 하였다고 합니다 남편이 그 남자에게 다시는 전화를 못하도록 엄포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전화를 하여 참다 못해 관할 파출소에 전화로 상담을 하니 상담 경찰관은 그 남자가 여자에게 구체 적으로 협박을 한 것도 아니고 전화를 하였다고 폭행사건으로 처벌할수도 없고 단지 경범죄 로 밖에처벌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얼마전 신문에서 여러번 전화로 다른 사람을 괴롭혀도 법원에서 폭행으로 처벌을 하였다는 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는데 이남자를 엄하게 처벌할수 도 없나요
욕설이나 협박이 없는 안부 전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수십 차례 반복해 전화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전화로 말을 건 것만으로 폭행죄가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등을 이용해 말이나 음향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제2호는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합니다.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걸어 말을 도달하게 했다면, 통화 내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었음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두 사람의 관계와 전후 사정을 종합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평가되면 스토킹행위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은 그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퇴사한 사람이 약 3개월 동안 하루 2~3번씩 집으로 전화했고, 남편이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는데도 계속했습니다. 그 여성분도 전화를 원치 않는다면 남편의 경고로 그 뜻이 전달되었는데도 반복한 것이므로, 위 판례 기준에 따라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반복된 이상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폭행죄에 대해서는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이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 전화로 고성을 내는 경우 특수한 방법으로 고통스러울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안부 전화는 형법 제260조의 폭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전화가 오는 중이라면 112에 신고하세요. 제3조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중단을 통보하며 서면경고 등을 하도록 정하고, 제8조 제2항은 피해자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의 청구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착신 기록, 거절 의사를 전한 문자, 통화 녹음을 보관해 두세요.
제2조 제3호는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피해자로 정하므로, 이 사건의 피해자는 전화를 받은 여성분입니다. 남편분이 대신 나서기보다 본인이 직접 원치 않는다는 뜻을 문자로 분명히 남기고 신고와 진술을 하는 것이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좋습니다. 남편분이 상대를 찾아가 다투면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피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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