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친정은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지난 7-8월 경 아파트(1층에 살고 있음) 베란다쪽 하수구가 역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베란다에 내어 놓았던 물건들이 하수에 모두 젖는 금전상의 손해가 있었습니다.
관리실에서 조치를 취해 하수가 빠졌지만,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얼버무렸습니다.
물론 저희 집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어서 저희 집도 그냥 넘어 갔습니다.
그러나 4일 전에 다시 그 하수구가 역류했습니다.
이번에는 넘친 하수가 베란다를 넘어 방까지 들어와 신혼 가구들을 덥쳤습니다.
밤 10시경에 하수가 넘쳤고 12시까지 물을 퍼냈습니다.
관리실에서 나온 사람은 자기는 하수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했고, 임시로 비상
조치를 취한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수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10시경에 다시 하수가 넘쳤고, 관리실에서는 부랴부랴 무슨 공사를 한다고 하더니
12시가 넘어서 하수가 빠졌습니다.
저희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수도는 아파트 공유부분이기 때문에 아파트 전체가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부실시공이 원인
이라면 건설업체에서 하든지, 그도 아니면 처음 하수가 역류했을 때 제대로 수리를 못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못한 관리실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집주인에게라도 책임을 지게 하고 싶습니다.
금전상의 손해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관리실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이후로도 다시 하수가 역류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도 없답니다.
저희는 집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집 주인은 동대표와 상의해서 정확한 하수문제를 알아
본 뒤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빠른 시일 내에 손해배상을 받고 이사를 했으면 합니다.
언제 또 하수구가 역류할지 모르니까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집주인 말대로 하수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은 후에 책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해야 하나요?
저희 집도 아닌데, 저희가 하수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별일 아닌 것같아도,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만 손해를 보는 것같아 너무 답답합니다.
A

세입자는 계약 상대방인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공용 하수관의 관리 잘못이 원인이라면 그 배관을 점유·관리하는 쪽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원인이 완전히 밝혀질 때까지 기다리기만 할 필요는 없지만,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지는 피해 증거와 원인 자료에 달려 있으니 지금 증거부터 확보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예외로 합니다.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공작물점유자가 배상하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배상하도록 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는 1동의 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흠으로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흠이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집주인에게는 집을 쓸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하수 역류로 집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가구가 망가졌다면 제390조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원인이 공용 배관에 있어 자기에게 잘못이 없다고 다툴 수 있으므로, 공용 하수관 문제로 보이는 이번 경우에는 위 추정 규정과 제758조를 근거로 관리주체 등 배관을 관리하는 쪽에 함께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역류 뒤 제대로 고치지 않아 다시 넘쳤다는 사정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쓸 수 있습니다. 집주인 말처럼 원인 진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진단 결과는 최종 책임자를 가리는 자료가 됩니다. 관리실에는 이번 역류의 원인과 공사 내용을 문서로 알려 달라고 요청해 두세요. 부실시공이 원인이라는 주장은 전문 감정이 필요해 시간이 걸리므로, 우선 집주인과 관리 쪽을 상대로 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역류가 되풀이되어 집 일부를 쓸 수 없고 남은 부분만으로는 살 수 없는 정도라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제627조 제2항). 그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집주인과 합의해 계약을 정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안전합니다.
젖은 가구와 물건의 사진·영상, 구입 영수증, 수리·청소 비용 내역, 역류 날짜와 시간, 관리실 출동 기록을 모아 두세요. 피해 상태를 기록하기 전에 물건을 버리지 마세요. 가구 수리 견적서나 같은 물건의 시세 자료는 손해액을 보여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집주인과 관리주체에 피해 내용과 요구 금액을 적은 내용증명을 보내 기록을 남기고, 합의가 안 되면 소송을 검토하세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제766조 제1항).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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