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공탁시 법무사 의뢰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공탁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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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법인의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선 지난번 제권판결에 대한 상담에 자세한 답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상담할 것은 공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 회사 거래업체가 부도가 발생하여, 당사는 미지급 물품대금을 유보하고 있으며, 부도후 당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금융기관 가압류(1순위), 건강보험 공단(2순위) 및 국민연금공단(3 순위) 의 압류통지서가 송달되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위 유보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기 위하여 법무사에게 공탁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법무사 사무실에서 공탁시 법무사 의뢰비용을 증빙을 첨부하여 공탁 예정금액에서 공 제후 잔금만 공탁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대한 관련 근거법령이나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아직 받은 것이 없어 이렇 게 문의드립니다 만약, 법무사 사무실의 말처럼 제3채무자인 당사가 법무사 수수료를 임의로 공제하고 잔액만 을 공탁할 경우, 채권자들로부터 이의제기에 따른 또 다른 분쟁에 휘말릴 염려는 없는지 궁금 합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좋은 하루 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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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을 하는데 실제로 변제해야 할 금액이 아닌 금액을 공탁하는 경우에 정당한 공탁으로 인정 받으려면 귀하의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 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공탁의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변제공탁은 특별한 비용이 전혀 소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차가 간단하여 법무사에게 의뢰하였다하여 법무사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변제공탁의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공탁을 하더라도 귀하께서 근무하신 회사의 비용으로 하거나 직접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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