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4달전에 술에 취한채 택시를 잡다 갑자기 U턴하는 승용차에 치일뻔해 차를 발로 찼다가 승용차사람들과 상대방일행 약 5~6명에게 폭행을 당하 여 1번의 수술을 받고 또 수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안와골절, 코골절, 좌어깨금감,찰과상,피멍 우측눈주위 40바늘꼬맴, 등) 하지만 경찰의 편 파조 사(합의전후 2번)로 인하여 1명이 저를 때린적은 없고 제가 머리로 성기를 받기에 어쩔 수 없이 넘어뜨렸으며 조사가 되었고, 수술비가 너무 커서 감당 할수없어 이로 인해 수술비 도 안되는 돈(500여만원)으로 하고 합의를 해줬습니다. ○제가 응급처치후 다음날 1차조서를 받을때 너무 아파 끝까지 제 주장을 못했고(척추디스크 중증으로 휴직중) , 형사님의 조사가 강압적인점, 목격자 들이 겁나서 증인을 거부하는점, 술 에 만취한 상태로 폭행을 당하고 눈이 너 무 나빠(안경파손) 왼발로 맞았는지, 오른손으로 맞 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을 못해 형사님은 너는 사고당시를 하나도 기억못한다라고 윽박 지른점, 결국 제가 너무 고통이 심해 조사도 자주 중단되어 조서확인도 제대로 못하 고 도장 을 찍고 다시응급실행 등의 잘못이 있습니다. ○이후 형사님께 제가 경찰조사가 상식적,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부위 별 진단서, 소견서 (넘어져서 다친것이다? 안와골절에 눈주위40바늘 꼬맸으 나 플라스틱안경을 썼고 안구는 멀쩡하고 유리조각빼내는 치 료받은적 없음 등등 ) 등을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형사님은 제일 큰 안와골절만 내고 억울 하 면 나머지는 검사님께 말하고 제출하라고 했으나 이후 검사님의 재조사없 는 약식기소로 모 든 것이 잘못된 상태입니다. 제발 증인이 해꼬지를 겁나하 니 한번만 형사님이 같이 만나달라고 애원도 했지만 경찰서로 데려오라고만 했고 검사님이 저를 안부른건 부를줄 알았었다고 말합니다. P.S 물론 만취해서 전부다 기억이 안 나는 점도 있으나 약식명령의 상황 - 먼저 제가 차를 발 로 찬적은 있으나 차는 멀쩡했고, 저는 상대방을 때린적이 없고 집단으로 맞은 건 확실히 기 억하는데도, 형사님은 너는 전혀 기억못한 다고 윽박질렀으나 어찌 그 많은 조서는 내가 한말 처럼 되고 도장을 찍게 했는지 ○법원의 약식명령은 제가 상대방 차본넷을 발로 차 230,000 원의 차량파손, 상대를 1대때려서 전치2주의 경추염좌, 머리로 성기를 받아 상대방은 저를 앞 으로 세게 당겨 안경이 깨져 이로인해 안와골절(8주) 등의 상해를 입힌걸 로 나왔습니다. 저의 벌금50 상대방 200입니다. <담당형사는 나때문에 진짜 멀쩡한 상대방도 성기수술(2주)을 해야한다고 윽박질렀섰습니다 근데 약식명령은 난데없는 경추염좌2주에 차량견적서까 지 다리도 잘안올라가는 중증척추디스 크환자인 제가 그랬답니다 차를 발 로 찬 건 맞지만 차멀쩡한건 112 파출소순경님도 확인했 었는데 경악하고 있습니다.> ○ 상대방 진단서와 차견적서도 허위입니다. 상대방은 나와의 사고 후 택시 와 접촉사고가 나서 택시에게 돈을 물어준 것을 주변인물에게 들었었고 합 의할때도 택시에게 돈을 물어주느라고 저에게 병원비도 못준다며 봐달라 합의했 었던 상대방이 성기부분이 아닌 경추염좌2주와 차견적서까지 제출한 것을 판결이후에나 알았 습니다. <질문1> 상대방이 어느 병원에서 모라고 해서 진단서를 끊었는지, 차견적 서의 진위여부를 법 원에서 확인해서 제출할 방법이 있습니까? 성기부분진 단서는 모비뇨기과에서 허위와 과장으로 말하고 진단서를 끊을려고 했다가 의사 가 안해준것도 알아냈으나 어떻게 제출해야하며, 견적서, 경추염좌2주 는 어디서, 어떻게 말 하고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비뇨기과가 안 되니까 사고후 약 10일후에 정형외과 처음 가서 경추염좌2주 진단서받은건 아 는데 , <질문2> 경찰조사가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소견서, 진단 서 등은 검사 님이 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물론 제 조서엔 형사님이 진술을 안받아주어서 대부분 기록도 안되었고 그나마 애원하여 받게 된 2차조서에 받아준 진술엔 추측아닙니까? 왜 상대방일행들을 모함합 니까? 등의 내용만 기록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법원 판사님 이 타당성이 있으면 재판시 법원직권으로 재조사가 가능하다고 하 는데 정말 입니까? <질문3> 약식기소후 정식재판 청구시 검사님이 부를수도 있다고 하는데여? 제가 왜 저를 안 부르고 그냥 기소했냐고 두 번이나 검사님방 찾아갔다가 검사님이 정식재판 에서 보자고 내보냈었거든여 (사실 검사님도 사건 잘 몰라여 옆의 주사님만 알지 ) <질문4> 경찰청진정서 등을 통해 ○○경찰청에서도 경찰조사가 어처구니 없다고 경찰청에서도 얘기가 왔으나 이미 검사 등의 재조사명령전에는 경찰 청도 조사를 할수 없어 안타깝다고 합니 다. 제가 혹시 진정서를 제출할 곳이 있습니까? 예전 또 청와대에 간단히 편지를 올렸었는데 검찰총장님의 화답 편지에는 조사하여 저에게 통 보한다고 하였지만 정작 중요한 서류와 자세한 얘기는 어디다 제출하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 다. 검찰청 민원실에 전화해 보 니 계속 여기저기 전화하라고 뺑뺑이만 돌리고여 ○정식재판이 청구되어 제가 넘어진게 아니라는 진단서, 소견서는 정식재판시 법원에 낼려고 합니다. 이미 합의가 된 사건이라 진실을 밝히긴 힘든가여? 집단폭행은 못 밝혀도 제가 상대방을 때린적이 없다는 누명은 벗어야 한다는 생각에 50만원 의 벌금을 안내고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