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상대방 진단서 진위를 확인할 수 있나요?

Q

제가 4달전에 술에 취한채 택시를 잡다 갑자기 U턴하는 승용차에 치일뻔해 차를 발로 찼다가 승용차사람들과 상대방일행 약 5~6명에게 폭행을 당하 여 1번의 수술을 받고 또 수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안와골절, 코골절, 좌어깨금감,찰과상,피멍 우측눈주위 40바늘꼬맴, 등) 하지만 경찰의 편 파조 사(합의전후 2번)로 인하여 1명이 저를 때린적은 없고 제가 머리로 성기를 받기에 어쩔 수 없이 넘어뜨렸으며 조사가 되었고, 수술비가 너무 커서 감당 할수없어 이로 인해 수술비 도 안되는 돈(500여만원)으로 하고 합의를 해줬습니다. ○제가 응급처치후 다음날 1차조서를 받을때 너무 아파 끝까지 제 주장을 못했고(척추디스크 중증으로 휴직중) , 형사님의 조사가 강압적인점, 목격자 들이 겁나서 증인을 거부하는점, 술 에 만취한 상태로 폭행을 당하고 눈이 너 무 나빠(안경파손) 왼발로 맞았는지, 오른손으로 맞 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을 못해 형사님은 너는 사고당시를 하나도 기억못한다라고 윽박 지른점, 결국 제가 너무 고통이 심해 조사도 자주 중단되어 조서확인도 제대로 못하 고 도장 을 찍고 다시응급실행 등의 잘못이 있습니다. ○이후 형사님께 제가 경찰조사가 상식적,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부위 별 진단서, 소견서 (넘어져서 다친것이다? 안와골절에 눈주위40바늘 꼬맸으 나 플라스틱안경을 썼고 안구는 멀쩡하고 유리조각빼내는 치 료받은적 없음 등등 ) 등을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형사님은 제일 큰 안와골절만 내고 억울 하 면 나머지는 검사님께 말하고 제출하라고 했으나 이후 검사님의 재조사없 는 약식기소로 모 든 것이 잘못된 상태입니다. 제발 증인이 해꼬지를 겁나하 니 한번만 형사님이 같이 만나달라고 애원도 했지만 경찰서로 데려오라고만 했고 검사님이 저를 안부른건 부를줄 알았었다고 말합니다. P.S 물론 만취해서 전부다 기억이 안 나는 점도 있으나 약식명령의 상황 - 먼저 제가 차를 발 로 찬적은 있으나 차는 멀쩡했고, 저는 상대방을 때린적이 없고 집단으로 맞은 건 확실히 기 억하는데도, 형사님은 너는 전혀 기억못한 다고 윽박질렀으나 어찌 그 많은 조서는 내가 한말 처럼 되고 도장을 찍게 했는지 ○법원의 약식명령은 제가 상대방 차본넷을 발로 차 230,000 원의 차량파손, 상대를 1대때려서 전치2주의 경추염좌, 머리로 성기를 받아 상대방은 저를 앞 으로 세게 당겨 안경이 깨져 이로인해 안와골절(8주) 등의 상해를 입힌걸 로 나왔습니다. 저의 벌금50 상대방 200입니다. <담당형사는 나때문에 진짜 멀쩡한 상대방도 성기수술(2주)을 해야한다고 윽박질렀섰습니다 근데 약식명령은 난데없는 경추염좌2주에 차량견적서까 지 다리도 잘안올라가는 중증척추디스 크환자인 제가 그랬답니다 차를 발 로 찬 건 맞지만 차멀쩡한건 112 파출소순경님도 확인했 었는데 경악하고 있습니다.> ○ 상대방 진단서와 차견적서도 허위입니다. 상대방은 나와의 사고 후 택시 와 접촉사고가 나서 택시에게 돈을 물어준 것을 주변인물에게 들었었고 합 의할때도 택시에게 돈을 물어주느라고 저에게 병원비도 못준다며 봐달라 합의했 었던 상대방이 성기부분이 아닌 경추염좌2주와 차견적서까지 제출한 것을 판결이후에나 알았 습니다. <질문1> 상대방이 어느 병원에서 모라고 해서 진단서를 끊었는지, 차견적 서의 진위여부를 법 원에서 확인해서 제출할 방법이 있습니까? 성기부분진 단서는 모비뇨기과에서 허위와 과장으로 말하고 진단서를 끊을려고 했다가 의사 가 안해준것도 알아냈으나 어떻게 제출해야하며, 견적서, 경추염좌2주 는 어디서, 어떻게 말 하고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비뇨기과가 안 되니까 사고후 약 10일후에 정형외과 처음 가서 경추염좌2주 진단서받은건 아 는데 , <질문2> 경찰조사가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소견서, 진단 서 등은 검사 님이 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물론 제 조서엔 형사님이 진술을 안받아주어서 대부분 기록도 안되었고 그나마 애원하여 받게 된 2차조서에 받아준 진술엔 추측아닙니까? 왜 상대방일행들을 모함합 니까? 등의 내용만 기록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법원 판사님 이 타당성이 있으면 재판시 법원직권으로 재조사가 가능하다고 하 는데 정말 입니까? <질문3> 약식기소후 정식재판 청구시 검사님이 부를수도 있다고 하는데여? 제가 왜 저를 안 부르고 그냥 기소했냐고 두 번이나 검사님방 찾아갔다가 검사님이 정식재판 에서 보자고 내보냈었거든여 (사실 검사님도 사건 잘 몰라여 옆의 주사님만 알지 ) <질문4> 경찰청진정서 등을 통해 ○○경찰청에서도 경찰조사가 어처구니 없다고 경찰청에서도 얘기가 왔으나 이미 검사 등의 재조사명령전에는 경찰 청도 조사를 할수 없어 안타깝다고 합니 다. 제가 혹시 진정서를 제출할 곳이 있습니까? 예전 또 청와대에 간단히 편지를 올렸었는데 검찰총장님의 화답 편지에는 조사하여 저에게 통 보한다고 하였지만 정작 중요한 서류와 자세한 얘기는 어디다 제출하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 다. 검찰청 민원실에 전화해 보 니 계속 여기저기 전화하라고 뺑뺑이만 돌리고여 ○정식재판이 청구되어 제가 넘어진게 아니라는 진단서, 소견서는 정식재판시 법원에 낼려고 합니다. 이미 합의가 된 사건이라 진실을 밝히긴 힘든가여? 집단폭행은 못 밝혀도 제가 상대방을 때린적이 없다는 누명은 벗어야 한다는 생각에 50만원 의 벌금을 안내고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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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에서는 피고인도 증거를 신청할 수 있어, 상대방 진단서와 차량 견적서의 발급 경위를 법원을 통해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는 말도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합의를 했더라도 공소사실이 있었는지는 정식재판에서 증거로 다시 판단받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은 피고인이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복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72조 제1항은 법원이 직권 또는 피고인의 신청으로 공무소나 공사단체에 조회해 필요한 사항의 보고나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294조 제1항은 피고인이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내고 증인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95조는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제312조 제3항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판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번 물음입니다. 먼저 법원에서 기록을 열람·복사해 진단서와 견적서를 어디서, 언제 발급받았는지 확인하세요. 그다음 해당 병원과 정비업체에 진료 경위나 견적 내역을 보내 달라는 조회를 신청하거나, 의사와 출동한 순경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뇨기과에서 진단서 발급을 거절당한 사정도 같은 방법으로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2번과 3번 물음입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는 있지만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넘어져 다친 것이 아니라는 진단서와 소견서는 공판에서 직접 증거로 내세요. 경찰 조서가 사실과 다르게 적혔다면 공판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세요. 그러면 경찰이 작성한 질문자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게 됩니다. 정식재판은 공판절차로 진행되고, 제296조의2에 따라 검사는 증거조사가 끝난 뒤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따로 불려 가기보다 법정에서 직접 설명할 기회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건 내용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고 느끼신다면 공판 전에 주장을 정리한 의견서와 증거를 재판부에 미리 내 두세요. 4번 물음입니다. 경찰관의 강압적인 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명을 벗는 문제는 결국 재판에서 판단되므로, 중요한 서류는 진정과 별개로 재판부에 증거로 내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이미 경찰청에 낸 진정의 결과나 회신 문서가 있다면 그것도 함께 내세요.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지만, 같은 종류의 형 안에서는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고 그때는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도록 합니다. 진단서와 소견서 원본, 차량 상태를 확인한 순경과 목격자 정보, 사진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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