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하고 폭행한 남편과 이혼 소송을 하면 위자료와 양육권을 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결혼한지 5년되는 주부입니다. 올해 9월초에 님편의 바람을 알았고 그 여자도(술집여자)만났어요. 남편은 그여자 때문에 제가 싫어진것이 아니고 제가 싫어져서 그여자가 좋아졌다며 제게 미안 한 감정이 없다고 합니다. 양가 부모님도 아셨고 그래도 아이때문에(5살) 전 살아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 가 여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제게 온갖 말을 하며 못 살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제가 빌어도 보았어요 하지만 남남처럼 살자고 합니다. 또 부부싸움끝에 저에게 폭행도 했어 병원에 입원도했어요(3주진단) 거기다 가위로 제 머리 를 잘라 놓았어요. 물론 사진도 찍어 놓고 증인도 있어요. 병원에 있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다시 살자고 해서 여자인 저로썬 용서해 주었지요. 근데 퇴원하고 얼마후 시어머니와 전화로 말다툼이있었고 그 광경 을 본 남편은 도저히 안되 겠다며 짐을 들고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간지 벌써 한달보름. 언젠가는 집으로 돌아 오겠지 하고 기다리며 사는 저에게 제 핸드 폰도 끊고(명의가 남편것) 제 이름으로 들어가는 예금(가족수당-3만원)도 제 게 상의 없이 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롷게 사는 것이 자기를 이겨 먹 을려고 하는 행동이며 피를 말리는 행동이라 며 말합니다. 전 제가 그렇게 싫 으면 이혼하자고 했고 남편은 위자료 줄돈 없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전 돈 필요없으니 아이만 달라고 했어요. 근데 아이도 못준다고 합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는 저도 지쳤고 이혼하고 싶어요. 현재 남편은 직업군인이고 계급은 대 위입니다. 재산은 빚 밖에 없어요(결혼전부터 빚이있었음) 제가 이혼 소송을 했을경우 위자료와 양육 권 다 받을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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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와 폭행, 집을 나가 연락과 생활비를 끊은 사정은 모두 재판상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아이의 양육자는 가정법원이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다만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어 서두르셔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제1호), 악의의 유기(제2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제3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 등을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정합니다. 제841조는 부정행위에 대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고, 제842조는 제6호 사유에도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의 기간을 둡니다.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손해배상에 제806조를 준용하고, 제806조 제2항은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남편이 위자료 줄 돈이 없다며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제840조의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도는 9월 초에 아셨으므로 그때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아이 때문에 살아보겠다고 하신 말이 용서로 다투어질 수도 있지만, 폭행으로 3주 진단을 받고 머리카락을 잘린 일은 제3호, 짐을 싸서 나간 뒤 휴대폰과 가족수당까지 끊은 일은 제2호나 제6호 사유로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841조의 용서 규정은 제1호 부정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폭행을 용서하셨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사유의 주장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제806조는 재산이 있는지를 배상책임의 요건으로 두지 않으므로, 남편에게 지금 재산이 없다고 해도 청구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양육은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37조에 따라 양육자 결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여부와 방법을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아이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그동안 누가 아이를 돌봐 왔는지도 그 밖의 사정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양육자는 한쪽의 고집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하는 문제입니다. 제909조 제5항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고 정합니다. 아이만 달라는 뜻이라도 양육비 부담은 별도로 정할 사항이니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진단서와 입원 기록, 머리를 자른 사진, 증인의 연락처, 남편이 집을 나간 날짜, 끊긴 휴대폰과 가족수당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보관하세요. 외도 사실을 안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폭력의 위험이 느껴지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진료 기록을 남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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