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 안내에 다른 업체 이름으로 등록한 것이 상표 도용으로 고발될 수 있나요?

Q

저는 컴퓨터판매, A/S 에 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광고를 하고는 있지만 그 중에 114 전화번호 안내에 ○○컴퓨터서비스라는 등록 을 지역 동별로 몇 군데 하였습니다. 상호는 ○○컴퓨터나 서비스가 아닙니다. 별도의 저의 사업자 등록에 되어있는 상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대리점에서 전화번호를 없애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면 고발을 한다고 하는군요. 고발내용은 상표,상호, 전화번호 도용에 불법영업 이라는 내용입니다. 114 안내를 받은 고객이 컴퓨터서비스를 받고자 전화를 걸어오면 저는 저의 상호를 대고 ○○ 컴퓨터 서비스가 아니라는 말을 미리 드리고 고장이 나서 A/S를 받을 용의가 있다는 확답을 받은후에 저희가 출장 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는 영업방식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가지 덪붙이자면 회사마다 A/S 센터는 따로 있고 고소를 한다는 곳은 일반 대리점인데 여기 서 고소를 한다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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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업체의 이름을 넣어 '○○컴퓨터서비스'로 전화번호 안내에 등록한 것은, 그 이름이 등록상표이거나 널리 알려진 영업표지라면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 다른 업체라고 미리 밝히더라도, 안내 등록 자체가 그 이름을 광고에 쓰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리점이 권리자가 아니어서 피해자로 고소하기는 어렵더라도,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서비스도 상품에 포함하고, 같은 항 제11호 라목은 상품에 관한 광고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널리 알리는 행위를 상표의 사용으로 정합니다. 제108조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상표권 침해로 보고, 제230조는 침해행위를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나 표장 등 영업표지와 같거나 비슷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하고, 제18조 제4항 제1호는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가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14 안내는 고객이 업체 이름으로 번호를 찾는 수단이어서, 그 이름으로 등록하면 손님을 그 이름으로 끌어들이는 광고가 됩니다. 고객이 ○○컴퓨터를 찾다가 귀하의 번호를 안내받는 구조라면 혼동이 생길 수 있고, 통화에서 다른 업체라고 밝힌 것은 사정으로 참작될 수는 있어도 등록 자체의 문제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상법 제23조 제4항은 같은 시·군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므로, ○○컴퓨터 측이 상호를 등기해 두었다면 귀하에게 더 불리합니다. 다만 그 이름이 실제로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지, 어떤 상품과 서비스에 등록되어 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고소와 고발은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대리점이 상표권자나 피해자가 아니라면 고소인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23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대리점의 고발로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또 상표권자인 본사에 알려 본사가 직접 고소하거나 민사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지금 114 안내 등록을 귀하의 실제 상호로 바꾸는 것입니다. 바꾼 날짜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 두고, 그동안 등록한 지역과 기간, 통화 때 다른 업체라고 밝힌 방식도 정리해 두세요. 상대방 이름이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지는 특허청의 상표 등록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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