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특별한 직장도 없고 대금 결제 능력도 없으면서 무절제한 카드사용을 해왔습니다. 지난 몇년간 가족들과 배후자가 카드대금 결제를 대신해야 했습니다. 갑은 한달전 쯤 가출한 상황인데 사채업자에게서 빚독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담보도 없이 사채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런경우 갑의 배우자나 가족들이 갑의 채무를 대신 해결해야 하는지 여부와 경제적 능력도 없는 갑이 계속 사채, 또는 금융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은 없을까요?
갑이 담보 없이 빌린 사채는 돈을 빌린 갑 본인이 갚아야 할 채무입니다. 배우자는 그 빚이 부부의 일상 가사를 위한 것일 때 연대책임을 지고,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집니다. 갑의 금융거래를 막는 제도로는 가정법원의 한정후견이 있지만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를 금전을 받은 상대방이 같은 종류와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제832조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이 그 채무에 연대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제428조 제1항은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고, 금전을 빌린 행위도 금액, 차용 목적, 실제 지출 용도 등을 고려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갑이 빌린 돈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이 아니라 갑 개인의 씀씀이를 위한 것이었다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가 아니므로, 배우자는 제832조에 따른 연대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생활비처럼 공동생활에 쓰였다면 배우자도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빌린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채업자의 독촉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같은 법 제2조는 금전대여 채권자를 채권추심자에 포함하고,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채무자의 친족을 관계인으로 정합니다. 제9조 제6호는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할 것을 요구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여 그런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4호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앞으로의 금융활동을 막는 방법으로, 민법 제12조 제1항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배우자나 4촌 이내의 친족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고 정합니다. 제13조 제1항은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게 하고, 제4항은 그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갑에게 이런 정신적 제약이 있다면 가족이 심판을 청구하면서 돈을 빌리는 행위 등을 동의 대상으로 정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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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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