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법률상으로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가 친족이 되는지에 관하 여 알고싶습니다 2억원을 저에게 피해를 입힌사람을 사기 사건으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사기사건에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공모하여 저지른 사기사건인데요 며느리가 구속이 되었으 면 시아버지와 공모하여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조사 과정에서 밝혀져 공소청의 공소장이나 판 사의 판결문에 공모하여 저지른 사건이라는 것이 판결문에 명백하게 기재가 되어있는데 이럴 때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공모하여 저지른 사건으로 조사결과 나타나게 되어 구속이되 어 재판을 받아 실형을 살고 있으나 이사건의 주도적으로 사기를 저지른 주범은 시아버지 라 는 것은 인정하고 있으나 며느리가 현재구속이되어있는 관계로 저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 힌 시아버지는 범죄행위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이 되지않고 있으니 합의를 할생각은 전혀없고 법망을 빠져나갈려고만 하는데 이럴때에는 주범인 시아버지는 친족이 되는관계로 공 모하여 저질렀다는 판결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이 안될 수가 있는지요?
며느리와 시아버지는 민법상 인척으로 친족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는 공범 두 사람 사이의 관계일 뿐이어서, 피해자인 질문자에 대한 사기죄의 처벌이나 구속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시아버지가 아직 구속되지 않은 이유를 친족관계에서 찾을 근거는 없고, 기소와 구속 여부는 사람마다 따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767조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하고, 제769조는 배우자의 혈족을 인척으로 정합니다. 며느리에게 시아버지는 배우자의 혈족이므로 인척이고 친족입니다.
형법이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를 달리 다루는 것은 범인과 피해자가 친족인 경우입니다. 형법 제354조가 사기죄에 준용하는 제328조 제1항은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는 두 사람과 친족이 아니므로 이 규정은 시아버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친족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거나 구속을 면하게 하는 규정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아버지가 처벌받으려면 시아버지에 대한 공소가 따로 제기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8조 제1항은 공소의 효력이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에게만 미친다고 정합니다. 며느리 판결문에 공모 사실이 적혀 있어도, 그 판결만으로 시아버지에게 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은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공모가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 사유는 사람마다 따로 보기 때문에 공범 가운데 한 사람만 구속되는 일도 생깁니다. 질문자는 같은 법 제223조에 따라 범죄 피해자로서 시아버지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고소했다면 수사기관에 시아버지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고, 아직이라면 며느리 판결문을 자료로 붙여 고소장을 내세요. 고소장에는 시아버지가 맡은 역할과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구체적으로 적고,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주범으로 인정한 내용도 함께 정리하세요. 처리 결과를 통지받으면 불복 방법과 기한도 함께 확인하세요.
민사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 제1항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하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므로, 시아버지에게도 피해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사본, 송금 내역,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잘 보관해 두세요.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낼 수 있으므로 형사 결과만 기다리며 미루지 마세요. 시아버지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같은 보전 방법도 함께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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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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