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약 1년 6개월간 다닌 학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그만 두고 나오면서, 제대로 월급을 받고 나오신 분들이 없기에 이렇
게 글을 올립니다.
근무시간이 아침 9시에 출근하여, 오전수업을 1시30분까지 하고, 그후로부터 7시까지는 자
유시간이라는 명칭을 가지고는 있으나, 오후수업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당이 있습니다만, 자유롭게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야간 수업을 7시부터 시작하여 9시 55분 에 종료 하면서 학원에서 퇴근을 합니다.
거의 13시간 가량을 학원에서 보내는 셈이 되는 거죠 매월 10일은 월급날입니다.
저는 7월까지 근무를 하고 8월 10일이 되었을 때,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월급장부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는 학원측 말에 의해 도장을 찍었으나, 약 3일이 지나고 나서
야 월급수령을 하게 되었습니 다.
같은날 그만두었던 4분 선생님들중 2분은 저와 동일하게 3일후 받았고, 1분은 파트였기에 거
의 2주후에 월급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당시 같이 지내던 선생님이 학원을 그만 두었으나, 또다시 월급을 주지 않고 있습니
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1달중 3번 지각시 혹은 9시30분이후로 왔을경우 무조건 월급의 10%를 공제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당연한 것인지도 알고 싶구요.
제가 알기로는 2중 장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도장을 찍어야만 월급 수령이 가능
한 지, 또 1명도 아니고 제가알고 있는 사람들만해도 7명의 선생님이 1주가량을 학원측과 실
랑이를 하는통에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더이상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십시오.
A

지각 세 번에 월급 10%를 빼는 제도는 법이 정한 감급 한도를 넘을 가능성이 큽니다. 월급은 정해진 날에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임금대장은 회사가 작성할 의무가 있는 장부이므로 도장을 찍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기는 어렵습니다. 체불이 반복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도록 합니다. 제36조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95조는 취업규칙에서 감급 제재를 정하더라도 1회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지각 3번을 한 번의 제재로 보더라도 1회 감액은 평균임금 하루치의 절반을 넘을 수 없습니다. 월급의 10%는 대략 사흘치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 한도를 넘습니다. 취업규칙에 근거도 없이 공제했다면 제43조의 전액 지급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제48조는 사용자가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을 지급할 때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주도록 정합니다. 장부 정리는 회사의 의무입니다. 이중 장부가 의심된다면 받은 임금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을 비교해 두세요.
지금 월급을 받지 못한 선생님은 퇴직 후 14일이 지났다면 바로 신고할 수 있고, 제37조에 따라 지연된 날수에 대한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고, 제2항은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107조 제1항은 제36조나 제43조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월급장부에 도장을 찍으라는 요구에 응하더라도 실제로 받은 금액과 장부에 적힌 금액이 같은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받지 않은 금액이 받은 것으로 적히면 나중에 체불 금액을 따질 때 혼란이 생길 수 있으니 도장을 찍기 전에 사진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처럼 월급날을 넘겨 늦게 받은 경우도 매월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도록 한 제43조 제2항에 비추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제 규정이 적힌 문서나 공지가 있다면 사본을 확보해 두세요. 공제가 언제, 얼마씩 이루어졌는지 월별로 정리해 두면 신고할 때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같은 일을 겪은 선생님들이 각자 신고하면 반복되는 관행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월급날과 실제 입금일, 공제 내역, 출퇴근 시간 기록을 보관하세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제49조) 늦지 않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