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가 ○○카드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잠시나마 아르바이트의 일종으로, △△카드 설계사 로 일한적이 있습니다. 그 때, 아는 사람으로부터 그의 아버지 명의로 카드신청을하고 아버지 몰래 발급된 카드를 수령하여 150여만원 상당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카드측에서는 연체가 되어 전화를 했더니 아버지는 나몰라라하며 자기는 모르는 일이니 맘대로 하라는 태도입니다. 그 아들은 지금 연락도 두절된 상태입니다. △△카드 측에서는 책임을 전가 하여 설계사였던 제 친구에게 잘못이 있다며 전액을 보상하라 고 합니다. 만 약 보상하지 않을시, 현재 친구가 쓰고 있는 카드를 모두 중지시키고 가압류 한다고 하는 데 타당한 논리인지요? 물론 카드발급시 카드회사측도 본인동의 여부를 확인해야하는데 회사측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 습니다.
아버지 명의를 도용해 발급된 카드의 사용액을 모집인이었던 친구가 당연히 전액 물어내야 한다고 정한 법은 없습니다. 친구에게 책임이 생기려면 카드사와 맺은 모집 계약상 의무를 어겼거나 잘못이 있어야 하고, 그때도 본인 확인을 해야 했던 카드사의 과실이 함께 따져집니다. 가압류도 카드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2항은 신용카드업자가 발급신청이 본인의 신청인지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제16조 제5항 제3호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카드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을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하여 신용카드업자가 지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그렇지 않다고 하고, 제396조는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9조는 가압류신청에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적고 소명하도록 정합니다.
명의를 도용당한 아버지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그 사용액에 대한 책임은 아버지가 아니라 카드사가 지는 구조입니다. 카드사가 이 손실을 친구에게 넘기려면 친구가 모집인으로서 지켜야 할 확인 절차를 어겼거나, 명의를 도용한 사람과 짜고 신청을 도왔다는 등의 사정을 보여야 합니다. 친구가 정해진 절차대로 신청서를 받아 넘겼을 뿐이라면 책임을 묻기 어렵고, 잘못이 일부 있더라도 발급 단계에서 본인 확인을 할 의무가 카드사에도 있으므로 전액 배상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명의를 도용한 사람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친구의 책임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모집인과 카드사 사이의 계약서에 확인 의무나 손해를 물어야 하는 경우가 적혀 있다면 그 조항이 판단의 출발점이 되므로, 친구는 먼저 그 계약서를 확보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사가 실제로 소송을 낸다면 친구는 정해진 확인 절차를 지켰다는 점과 카드사의 확인 과정에도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카드를 쓴 아들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고, 그 행위는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나 제347조의 사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쓰는 카드를 정지하겠다는 말은 친구가 그 카드사와 맺은 회원 약관에 그런 근거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카드사의 요구에 바로 응하거나 각서를 쓰지 말고, 근거가 되는 계약 조항과 손해 내역을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하세요. 신청서를 받을 때의 서류, 명의를 도용한 사람과의 연락 기록, 모집 계약서와 교육 자료를 보관하세요.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문이 오면 그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 방법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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