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름이 아니라 몇 달 전 회사 동료들과 새벽까지 술을마시다 여관에서 취침을 하였는데 잠
을자고있는데 난데없이 사람들(세명)이 들어와 명함을 달라고해서 주고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해서 주었습니다.
술김이고 자고싶다는 생각에 아무런 생각없이 주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그곳 여관에서 일하
는 사람을 제가 폭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있다고 하여 병원에 찾아가 CT촬영을 하니 신생골절 이 생겼다고 했습니
다.
상황증거가 피해자(55세)가 제가 가해했다고 ( 제가 여관에 들어오니 동료들 이 자고있는 방
이 너무더워 다른 빈 방에 아무런 말없이 들어가길래 나오라 고 하자 제가 발로 옆구리를 차
서 뒤로 엉덩방아를 찌었다고 합니다.)
다른 목격자는 없으며 제가 방으로 돌아간뒤(동료들이 자고있는방) 피해자 의 여관에 장기
투숙자와 목욕탕 에서 일하는 분들이 와서 아프다고 이야기 하자 병원으로 옮기고 제 명함과
주민등록증을 가겨갔던 것입니다.
당시 저희 회사 이사님과 함께 합의를 보았는데 척추쪽은 진단기본이 6주라고 하였으며 12주
가 진단이 나왔습니다.
진단명은 압박골절이었습니다.
그때당시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처지였고 회사에서는 제가없으면 일이 안되었기 때문에
제 신변에 무슨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합의금 400만원과 치료비 15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후 지금에 와서 치료비가 많이 들어 더 요구를 하고있습니다.
저도 또한 억울합니다.
제가 가해했다고는 하나 아무런 기억도 나지안고 아무리 술을많이 먹어도 남 을치거나 한적
도 없습니다.
당시 합의본 사람들에게도 제가 기억이 나지안는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결혼 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정을 봐달라고 하소연하여 합의를 보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기억이 없으며 상황증거만 있을 뿐입니다.
이럴경우 다시 재판을 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제가 무고하다거나 무죄라는 판결을 받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합의하였으므로 제가 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치료비를 더 물어줘야 하는지요?
피해자 쪽에서 고소를 한다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는지요?
(합의 내용에는 민형사상의 고소를 하지안기로 되어있습니다.)
양심을 걸고 돈이 아깝거나 해서가 아니라 현재 실직상태고 돈도 없는상태여서 어떻해든 해
결을 해야할것같아서 그렇습니다.
A

합의서에서 정한 합의금과 치료비를 이미 지급했다면, 그 합의로 정리된 손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더 줄 의무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치료비를 더 달라고 해도 합의 내용을 넘는 부분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아직 형사 재판이 열린 적이 없으므로 '다시 재판'을 하는 절차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게 됩니다. 합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민법 제731조는 화해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제732조는 화해계약으로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된다고 정합니다. 제733조는 화해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되, 화해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으면 예외로 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은 폭행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하지만, 상해죄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합의 당시 이미 12주 진단을 알고 치료비 150만원과 합의금 400만원으로 정했으므로, 치료비 문제는 그 합의로 끝낸 분쟁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앞으로 어떤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범위가 적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합의서에 민형사상 고소를 하지 않기로 한 내용도 있으니, 추가 요구를 받으면 합의서를 근거로 거절한다는 뜻을 문자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밝혀 두세요. 다만 합의 때 알 수 없었던 전혀 다른 손해를 주장해 온다면 합의서의 문구와 진단 내용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이때는 그 근거가 되는 진단서와 진료 내역을 보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시 고소하면, 상해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이므로 합의가 있어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합니다. 목격자 없이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만 있다는 점, 평소 술을 마셔도 남을 때린 적이 없다는 점은 조사에서 설명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사정을 봐 달라며 합의한 경위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말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므로, 그날의 동선과 시간대를 동료들의 기억과 맞춰 정리해 두세요.
합의서 원본, 합의금과 치료비를 보낸 기록, 그날 함께 있던 동료들이 기억하는 내용을 정리해 두세요. 합의서 사본이 없다면 당시 함께 합의한 회사 이사님께 확인해 두고, 새로 무엇을 약속하게 되더라도 반드시 서면으로 범위를 정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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