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운날씨에 건강하신지요. 계속해서 몇번씩이나 제가 질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저번에 마약에 관해서 드렸던 질문인데요. 어제 금요일이 선고날이였으나, 판사는 선고일을 일주일 뒤로 연기한다더군요. 연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황수정사건으로 인해서 그 결과에 영향을 받게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선고기일을 연기하는 주된 이유가 주로 무엇때문이며, 그렇게 연기되어도 집행유예로 나올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제가 복도에서 기다릴시 어느 변호사 사무장께서 그쪽 민원인과 얘기하 는바로는 317법 정이 절대 봐주지않는다고 하는데, 법정에따라서 조금씩 틀 려지는지와 이번선고에서 구형을 선고받으면 항소할시 변호사 도움없이 또 진행할수있는지, 만약 항소시 2심에서도 변호사없 이 재판을받게되면 집행유 예로 나올확율이 높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말 궁금한건 선고가 연기 됨과 연기되는데있어서 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힘든 그래서 집행유예로 빼기가 어렵기때문에 더 생각하기 위함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께서 경험에 비추어 다시한번 답변부탁드립니다. 바쁘실텐데 연달아 두서없이 이어지는 질문으로 귀찮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의 아버님 사건에서 저번주 금요일이 선고기일이었으나, 판사가 그 판결선고기일을 일주
일 연기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원이 선고기일을 연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
다. 가령 수사기록이나 공판기록이 방대하여 재판부에서 검토가 여의치 않아 판결문을 작성하
지 못하였을 경우, 법 적용 및 양형을 정함에 있어 검토가 필요할 경우, 피해자와 합의의 기회
를 더 주기 위해서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 아버님의 사건에서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연기한 것과 관련하여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
는지 여부는 정말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가 질의한 대로 317호 법정은(담당재판
부) 엄하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인데, 양형을 정하는 것은 법원이 사건기록과 공판기록을 면밀
히 검토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범죄사실에 따라 양형이 달라지는 것이지 굳이
어느 법정이 절대 봐주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심에서 나오지 못할 경우 항소를 하고 변호인 없이 2심을 진행하면 집행유예로 나
올 확률이 있는지를 문의하였는데, 항소하였다고 하여 1심의 선고보다 적게 받고 석방되는 것
은 아닙니다. 항소이유가 없으면 항소가 기각됩니다.
참고로 35세 된 주한미군 공군대위가 상당량의 코카인을 파나마에서 국내로 반입하고 매도
한 사건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한 사실도 있고, 66세된
남자(농업)가 집 텃밭에서 양귀비와 대마를 재배하다가 가평경찰서의 경찰관에게 적발된 사건
에서 검찰은 징역2년 및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농부로서 1회적인 소량재배인 점과 전과
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바 있으니 귀하는 이를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