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학원강사인데 원장이 월급지급 기피를하여 노동부에 사건을 의뢰하였는데 그 감독관 도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일부만 받고 합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액을 다받고 합의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 감독관은 그렇게 처리를 하지요? 원장도 괘씸하지만 그 감독관도 만만치 않은것같습니다. 어디다 호소를 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감독관이 합의를 권할 수는 있지만, 일부만 받고 합의할지는 질문자가 정하는 것이고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합의를 거절하고 밀린 임금 전액에 대한 처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따로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청구하는 길도 있습니다.
민법 제655조는 고용이 당사자 일방이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하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며, 제114조는 제17조를 위반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할 의무는 원장에게 있으므로, 계약서가 없다는 사정은 원장의 의무 위반이지 질문자의 임금을 줄일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약속한 월급과 일한 기간은 다른 자료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통장 입금 내역, 강의 시간표, 원장과 주고받은 문자, 출근 기록 등을 모아 감독관에게 내세요. 제102조 제1항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며 사용자와 근로자를 심문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학원의 급여 장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학원을 그만두었다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남은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도 원장의 의무입니다.
제107조 제1항은 제43조를 위반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이 때문에 합의할 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만 받고 그런 뜻을 밝힐지는 전적으로 질문자가 정할 일입니다. 받을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합의서에 서명하지 마세요. 합의하더라도 받기로 한 금액과 지급 날짜,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할지를 분명히 적고, 돈을 실제로 받은 뒤에 서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독관의 처리가 부당하다고 느끼면 해당 고용노동관서에 처리 경위를 묻는 민원을 낼 수 있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은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므로, 진정과 별도로 법원 절차도 미루지 마세요. 법원 절차로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 소송을 낼 수 있고, 확정되면 그것으로 학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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