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죄명은 사기입니다 내용은 아들의 병원지을 부지구입을한다고 하면서 알고지내는 상대방이 등기부등본을 보여주 면서 땅주인과 금액결정이 되어었다고 하면서 2주일만 돈을 빌려주면 병원지을 부지를 구입하 면 은행직원과 대출작업이 끝나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그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받아 돌려주겠다고 하여 그말을 믿고 3억원을 빌려주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름이 아니오라 돈을 빌려가서 2년이 넘도록 돌려주지 않아 피치못하게 고소를하였는 데요 상대방은 병원지을 부지구입을 한 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갔는데 나중에 확인을하여보니 땅주인은 땅을 팔려고 내놓은적도없고 상대방에게 사라고 한적도없다는 말을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땅을 팔려고 내놓은적이없다는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황당한것은 저에게 상대방이 아들 병원지을 땅을구입한다고 하면서 등기부등본 을보이고 땅주인과 금액절충이 끝나있다고 하였는데 이제와서 확인하여보니 땅주인말은 전혀 그런적이없다고 합니다 사건이 발생을 한후에서야 제가 속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변호사 선생님! 이렇게 선배는 저를순간적으로 속이고 돈을 빌려가서 이제는 의사 아들의 핑 계를댑니다 (아들에게 입금시킨 온라인 송금표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제돈을 의사아들의 악성 사채를 쓰고 채무변제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아들의 심부름만 하였다고 황당하고 얼척없는 주장을 하면서 전에 저와 금전 거래가 여러차례 있었다고 하면서 금전거래가 있었으니 이사건은 형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민 사적으로 해결해야 할사건이라고 어거지 주장을 하면서 사건이 발생한지 2년이 되도록 1전한 닢을 주지 않고 무조건 이사건은 전에 금전거래가 있었으니 민사사건이라고만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이렇게 자금사정이 어려운지 모르고 단지 심부름만 하였다고 황당한 말을 하 고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황당한것은 나중에 알고보니 상대방은 사글세 방을 살고 있는 상태에서 저에게 아들병원지을 부지를 사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거짓말을 하여 속인것이 드러났었거든요! 그러나 저는 상대방이 심부름을 하였다는 의 사아들을 전혀 알지도 못합니다 (일면식도없습니다) 그런데도 선배는 아들심부름만 하였다고 억지 주장하고있는데요 더욱 가관인것은 상대방의 아 들은 자기는 저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한적이없다고 하면서 아버지가 돈을 빌려와서 사용하였 지 저보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돈을 빌려주라고 하겠느냐면서 서로 책임을 전가 합니다 그러니까는 상대방은 의사아들 핑계대고 의사아들은 저를 알지도못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한적 도없다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 하고 있으며 더욱이 고소한지 1년이 넘었는 데도 아직도 결과가 나오지 않고 공소청에 사건이 게류중입니다 제가 변호사 선생님께 법적으로 알고싶은 내용은? (1)이럴때에는 직접적으로 저를 속이고 병원지을 부지구입한다고 하면서 돈을 가져간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하는지요? 아니면 (2)그돈을 실제로 사용한 의사아들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요? (3)그리고 친분관계가 있거나 전에 금전거래가 있었으면 형사적인 사건이 안되고 민사사건이 되는지요? 참고적으로 상대방은 나중에 알고보니 재산범죄로 복역전과가 3번이나 된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