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산다고 속여 3억원을 빌려 간 사람은 사기죄로 처벌되나요?

Q

저는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죄명은 사기입니다 내용은 아들의 병원지을 부지구입을한다고 하면서 알고지내는 상대방이 등기부등본을 보여주 면서 땅주인과 금액결정이 되어었다고 하면서 2주일만 돈을 빌려주면 병원지을 부지를 구입하 면 은행직원과 대출작업이 끝나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그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받아 돌려주겠다고 하여 그말을 믿고 3억원을 빌려주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름이 아니오라 돈을 빌려가서 2년이 넘도록 돌려주지 않아 피치못하게 고소를하였는 데요 상대방은 병원지을 부지구입을 한 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갔는데 나중에 확인을하여보니 땅주인은 땅을 팔려고 내놓은적도없고 상대방에게 사라고 한적도없다는 말을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땅을 팔려고 내놓은적이없다는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황당한것은 저에게 상대방이 아들 병원지을 땅을구입한다고 하면서 등기부등본 을보이고 땅주인과 금액절충이 끝나있다고 하였는데 이제와서 확인하여보니 땅주인말은 전혀 그런적이없다고 합니다 사건이 발생을 한후에서야 제가 속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변호사 선생님! 이렇게 선배는 저를순간적으로 속이고 돈을 빌려가서 이제는 의사 아들의 핑 계를댑니다 (아들에게 입금시킨 온라인 송금표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제돈을 의사아들의 악성 사채를 쓰고 채무변제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아들의 심부름만 하였다고 황당하고 얼척없는 주장을 하면서 전에 저와 금전 거래가 여러차례 있었다고 하면서 금전거래가 있었으니 이사건은 형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민 사적으로 해결해야 할사건이라고 어거지 주장을 하면서 사건이 발생한지 2년이 되도록 1전한 닢을 주지 않고 무조건 이사건은 전에 금전거래가 있었으니 민사사건이라고만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이렇게 자금사정이 어려운지 모르고 단지 심부름만 하였다고 황당한 말을 하 고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황당한것은 나중에 알고보니 상대방은 사글세 방을 살고 있는 상태에서 저에게 아들병원지을 부지를 사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거짓말을 하여 속인것이 드러났었거든요! 그러나 저는 상대방이 심부름을 하였다는 의 사아들을 전혀 알지도 못합니다 (일면식도없습니다) 그런데도 선배는 아들심부름만 하였다고 억지 주장하고있는데요 더욱 가관인것은 상대방의 아 들은 자기는 저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한적이없다고 하면서 아버지가 돈을 빌려와서 사용하였 지 저보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돈을 빌려주라고 하겠느냐면서 서로 책임을 전가 합니다 그러니까는 상대방은 의사아들 핑계대고 의사아들은 저를 알지도못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한적 도없다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 하고 있으며 더욱이 고소한지 1년이 넘었는 데도 아직도 결과가 나오지 않고 공소청에 사건이 게류중입니다 제가 변호사 선생님께 법적으로 알고싶은 내용은? (1)이럴때에는 직접적으로 저를 속이고 병원지을 부지구입한다고 하면서 돈을 가져간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하는지요? 아니면 (2)그돈을 실제로 사용한 의사아들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요? (3)그리고 친분관계가 있거나 전에 금전거래가 있었으면 형사적인 사건이 안되고 민사사건이 되는지요? 참고적으로 상대방은 나중에 알고보니 재산범죄로 복역전과가 3번이나 된다고 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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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질문자를 속여 돈을 빌려 간 상대방이 사기죄의 책임을 집니다. 돈을 실제로 쓴 아들은 속이는 일에 함께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처벌됩니다. 서로 알던 사이이거나 전에 돈거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가 민사 문제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같은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을 받게 한 때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면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은 기망은 상대방이 재산을 내줄지 판단하는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확실한 변제 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 안에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갚을 것처럼 꾸며 돈을 빌리면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그 고의는 범행 전후의 재력과 환경, 거래의 이행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은 사기 여부를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친분이나 계속 거래로 빌려주는 사람이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차용 당시 변제 의사, 변제 능력, 차용 조건 같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말을 했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있어야 사기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1번 물음에 대해 보면, 상대방은 땅 주인과 값이 정해졌다며 등기부등본을 보여 주고, 그 땅을 담보로 대출받아 갚겠다고 했습니다. 땅 주인이 팔려고 한 적도 없다면 이는 돈을 빌려줄지 정하는 기초 사실과 갚을 방법을 속인 것이어서, 위 판례가 말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거짓말에 해당합니다. 2주 만에 갚겠다던 돈을 2년 넘게 갚지 않았고 셋방에 살면서 땅을 사 주겠다고 한 사정도 위 판례가 말하는 재력과 거래 경과로 함께 고려됩니다. 돈이 아들에게 넘어갔더라도 제347조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의 책임은 그대로입니다. 2번 물음의 아들은 질문자를 모르고 돈을 빌려 달라고 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아들이 속이는 계획에 가담했다는 자료가 나오지 않으면 돈을 받아 썼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정범이 되지 않습니다. 3번 물음의 기존 돈거래는 위 판례가 따지는 사정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빌릴 때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말한 사실이 확인되면 민사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땅 주인이 팔려고 내놓은 적이 없다고 한 내용을 확인서나 진술서로 받아 두고, 상대방이 보여 준 등기부등본, 대출 계획을 말한 문자나 녹음, 송금 내역, 아들에게 돈이 넘어간 송금표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추가 자료로 내세요. 형사 절차와 별개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을 따로 내야 하므로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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