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페인트공이 화상을 입었는데 공사금액이 작으면 산재가 안 되나요?

Q

저는 34세 일용직 페인트일을하는 노동자입니다 얼마 전 ○○ 디자인 이라는 인테리어 회사가 ○○○ 라는페인트 반장에게 노래방 페인트 공사를 200백만원에 맡기어서 저는 ○○○ 라는 사람믿에서 일당 9만원을 받기로하고 노래방 페인트 작업을 하러갔습니다 일을하던도중 3시경 전기 누전으로 신나에 불이붙어 작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저가 있던곳은 노래방 맨구석으로 밖으로 나올려면 불을 지나와야 하기때문에 나오면서 불을 끄던도중 양쪽다리에 2~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다행이 불은 일찍꺼졌고요 처음에는 산재이기 때문에 별걱정 안했는데 산재 조건이 2000만 원 이상이라야 산재가입대상 이라고 합니다 저가 한공사는 인테리어 총견적이 1400만원이라서 산재에 해당이 안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 디자인 사장이랑 저를 고용한 ○○○ 라는 페인트 반장에게 연락을 시도하여 보상문제랑 병원비 문제를 상의할려고 하였지만 두사람다 전화 통화가 안됩니다 지금 전 치료가 끝나서 퇴원할려고 해도 병원비 약 1300만원 때문에 퇴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전 회사나 ○○○ 반장에게 단한푼의 보상비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받기로한 일당은 9만원이고요 또 제가 입원해 있을동안 양다리를 다 다쳐서 간병인이 있 어야 했습니다 첫재달은 양쪽다 다쳐서 휠채어를 타고 다녀야하기 때문에 간병인이 있어야 했고요 둘째달은 왼쪽다리가 3도라 피부이식 수술을 받아서 간병인이 있어야 했습니다 간병비는 도합 3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사로 소송을 할려고하는데 병원비를 제외한 제가 받을수 있는 보상금액은 얼 마나 돼는지요 그리고간병비도 받을수 있는건지요 마지막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 선임 료는 얼마나 돼는지요 그리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겠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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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에는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어야 산재보험이 적용된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원칙적으로 당연히 적용되고, 사업주가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보험관계는 사업이 시작된 날 성립합니다. 일당을 받기로 하고 일하다 화재로 다치셨다면 산재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병원비와 간병비, 일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를 받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만 제외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정한 적용 제외 사업은 공무원·군인 재해보상법 등 다른 법으로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가구내 고용활동, 법인이 아닌 자의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 등이고,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한 항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은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를 당연히 보험가입자로 하고, 제7조 제2호는 그 보험관계가 사업이 시작된 날 성립한다고 정합니다. 인테리어 회사가 맡은 공사를 반장이 다시 맡아 질문자를 일당으로 고용한 구조라도, 일하다 다친 근로자라면 산재보험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반장이나 인테리어 회사와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제36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되므로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산재가 안 된다는 안내를 받으셨다면, 현행 기준으로 다시 확인을 요청하세요. 제40조 제4항은 요양급여의 범위에 수술 등 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을 포함하고, 구체적인 범위와 비용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입원비와 피부이식 수술비, 간병이 필요했던 기간의 간병비도 이 기준에 따라 요양급여로 다룰 수 있습니다. 제52조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휴업급여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흉터나 기능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도 함께 검토하세요. 민사소송은 산재 보험급여와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제80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으면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므로, 위자료처럼 보험급여로 채워지지 않는 손해를 따로 청구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배상액은 장해 정도와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지고, 변호사 보수와 소송 기간도 법령이 정한 것이 아니어서 사건과 약정에 따라 다릅니다. 병원비와 간병비 영수증, 일당 9만원을 받기로 한 사실을 보여 주는 문자나 동료 진술, 화재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퇴원 문제는 산재 요양 신청을 하면서 병원과 함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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