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4세 일용직 페인트일을하는 노동자입니다 얼마 전 ○○ 디자인 이라는 인테리어 회사가 ○○○ 라는페인트 반장에게 노래방 페인트 공사를 200백만원에 맡기어서 저는 ○○○ 라는 사람믿에서 일당 9만원을 받기로하고 노래방 페인트 작업을 하러갔습니다 일을하던도중 3시경 전기 누전으로 신나에 불이붙어 작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저가 있던곳은 노래방 맨구석으로 밖으로 나올려면 불을 지나와야 하기때문에 나오면서 불을 끄던도중 양쪽다리에 2~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다행이 불은 일찍꺼졌고요 처음에는 산재이기 때문에 별걱정 안했는데 산재 조건이 2000만 원 이상이라야 산재가입대상 이라고 합니다 저가 한공사는 인테리어 총견적이 1400만원이라서 산재에 해당이 안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 디자인 사장이랑 저를 고용한 ○○○ 라는 페인트 반장에게 연락을 시도하여 보상문제랑 병원비 문제를 상의할려고 하였지만 두사람다 전화 통화가 안됩니다 지금 전 치료가 끝나서 퇴원할려고 해도 병원비 약 1300만원 때문에 퇴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전 회사나 ○○○ 반장에게 단한푼의 보상비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받기로한 일당은 9만원이고요 또 제가 입원해 있을동안 양다리를 다 다쳐서 간병인이 있 어야 했습니다 첫재달은 양쪽다 다쳐서 휠채어를 타고 다녀야하기 때문에 간병인이 있어야 했고요 둘째달은 왼쪽다리가 3도라 피부이식 수술을 받아서 간병인이 있어야 했습니다 간병비는 도합 3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사로 소송을 할려고하는데 병원비를 제외한 제가 받을수 있는 보상금액은 얼 마나 돼는지요 그리고간병비도 받을수 있는건지요 마지막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 선임 료는 얼마나 돼는지요 그리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겠는지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