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서류를 잃어버렸다고 체불임금에서 상계하겠다면 어떻게 되나요?

Q

체불임금에 관해서 고용주로부터 지불각서를 받았습니다만 다름이 아니오라 전의 직장에서 행정업무를 맡아왔는데 고용주가 다른 회사한테 내용증명을 보내라구 해서 보냈는데 그 내용 증명서류를 저보구 간수하라고 했는데 제가 그만 그 서류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마 고용주가 그 서류를 빌미로 저한테 책임소재를 떠 넘길려구 생각한다면 저는 어 떻게 해야 합니까? 이미 전 체불임금으로 인해 퇴사한 상태거든요. 그리구 그 건을 빌미로 체불 임금에 대해서 상계하겠다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불각서 기 한내에 임금을 지불 안해주면 제가 취할 방법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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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질문자의 서류 분실을 문제 삼더라도, 그 손해를 이유로 체불임금에서 일방적으로 빼고 주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어긋납니다.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려면 따로 그 손해와 질문자의 책임을 보여야 합니다. 지불각서 기한까지 임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관서 진정과 법원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게 합니다. 제36조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를 어기면 제10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의 내용에 맞는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서류 분실로 실제 손해가 생겼고 그것이 질문자의 잘못 때문이라는 점은 회사가 따져서 보여야 합니다. 질문자가 받은 지불각서는 체불임금이 있다는 사실과 지급 약속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각서의 지급일을 제36조 단서의 기일 연장 합의로 보더라도, 그 기한이 지나면 더 미룰 근거가 없습니다. 이때는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위반 사실을 알릴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으로 법원에 지급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등이 있으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사장이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면, 서류 보관 지시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분실 뒤 다시 발송하는 등 다른 조치를 할 수 있었는지, 다른 회사와의 관계에서 실제로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를 따져 봐야 합니다. 이런 사정은 회사가 밝혀야 할 부분이므로, 질문자가 먼저 책임을 인정하는 문서를 써 주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회사가 상계하겠다고 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문자 등으로 분명히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와의 대화는 가능하면 문자나 메일로 남기고, 각서의 기한이 지나면 바로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서류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잃어버린 서류가 내용증명이었다면 발송한 우체국 등에 사본이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지불각서 원본, 근로계약서, 급여 내역, 회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는 잘 보관하세요.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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