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친척중에 회사를 근무하다 1999년 7월28일에 뇌출혈로 쓰러진후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있어 몇가지 궁금한점을 의뢰합니다. 1) 현재까지 치료비등은 산재로 접수되어 일정의 휴.급여가 나오고 있습니다 2) 산재보험이외 회사로부터 유족들이 청구 할수 있는지? 3) 회사측에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때 유족들의 대응방안 4) 소송까지 간다면 가능성이 있는지? 5) 요구금액이 얼마가 적당한지? - 나이 : 35세 - 성별 : 남 - 부양가족 : 부인,딸2(현재 6살,3살) - 현재 평균임긍 : 55,000(일)
산재보험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회사에 잘못이 있어 뇌출혈이 생겼다면 산재보험으로 채워지지 않는 손해를 회사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하고, 산재보험으로 받은 금액만큼은 회사의 배상책임이 줄어듭니다. 적당한 요구 금액은 손해 항목별로 계산해야 해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같은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에게, 제390조는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채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제751조 제1항은 신체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게 합니다.
회사에 청구하려면 지나친 업무 지시나 건강 이상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사정처럼 회사의 잘못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산재로 승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의 과실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할 손해로는 앞으로 일하지 못해 잃는 수입 가운데 보험급여로 보전되지 않는 부분, 간병 비용, 위자료 등을 따져 보게 됩니다.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이런 자료가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본인이 의식이 없으므로 대신 절차를 진행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9조 제1항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소송이나 합의를 하려면 이 절차부터 검토하세요.
산재보험에서도 더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66조 제1항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뒤에도 치유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하며 취업하지 못한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제40조 제4항은 요양급여에 간호 및 간병을 포함합니다.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쓰러진 날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다면 기간이 이미 지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와 협의할 때는 산재보험에서 이미 받은 급여와 앞으로 받을 급여를 정리해,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손해가 무엇인지 항목별로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하신 평균임금(일 55,000원)과 나이, 부양가족은 손해를 계산할 때 기초가 되는 자료이니 급여명세서와 재직 기록으로 뒷받침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