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치킨집을 하는 사람(갑)입니다.
배달하는 아르바이트(1명)를 두고서 영업을 6개월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오토바이로 배달나간 아르바이트가 트럭과의 충돌로 인하여 사망했습니다.
사망유족(을)들은 일단 트럭기사와의 원만한보상이 이루 어지지 않자 미성년자를 고용한 저한
테도 책임이 있으니 2천5백만원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전재산을 털어두 2천5백만원이 있지두 않구, 산재보험은 제가 무지해서
자영업자는 전혀 상관없는줄 알고 미가입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체해야 됩니까?
을 입장은 무조건 민사든 형사든 법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겠다고 합니다.
우 선적으로 산재보험을 가입하라고 계속 요구하더라구여.
그러면 최소 보험금의 50%는 국가에서 보상받고 나머지50%는 "갑"인 제가 부담을 해야 한다
고 합니다.
갑 이 부담할 법적인 금액이 최소2천5백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1) 사망한 아르바이트는 만17세(남자)이며 고등학교 중퇴에 원동기 면허증도 없습니다
참고2) 2천5백만원 이란 액수의 보상금은 산재보험 보상금액이랍니다.
참고3)사망한 아르바이트의 부,모는 현재 이혼한 상태이며, 호적에는 부 앞으로 돼어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친구의 친어머니에게 합의를 해도 돼는건지요?
A

근로자를 쓰는 사업이라면 산재보험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에 난 재해라면 공단은 지급한 급여의 일부를 사업주에게서 징수합니다. 손해배상 합의는 숨진 근로자의 상속인 모두와 해야 하므로 어머니 한 분과의 합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에게서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그 금액을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에 냈어야 할 산재보험료의 5배를 넘지 못하게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유족이 보험급여를 받으면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유족 측이 말한 국가 50%, 사업주 50%는 정확히는 공단이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한 뒤 그 급여액의 100분의 50을 상한 안에서 사업주에게 징수하는 구조입니다. 2천5백만원이라는 금액은 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공단의 급여 결정에 따라 달라지니, 유족이 공단에 청구하도록 하고 결정 내용을 확인하세요. 유족급여가 지급되면 그 금액만큼 사업주의 민사 배상 책임이 줄어듭니다. 다만 같은 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으므로, 무면허 운전과 사고 사이의 관계가 심사에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배달 중에 일어난 사고라는 점을 보여 주는 주문 기록과 출발 시각 같은 자료를 공단에 내는 데 협조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은 15세 미만인 사람을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므로, 중학생이 아닌 17세를 고용한 것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56조 제2항은 고용주가 면허 없이 운전해서는 안 되는 사람에게 운전을 시키거나 이를 알고도 말리지 않는 것을 금지하므로, 면허 없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오토바이 배달을 시킨 점은 사업주의 책임을 따질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숨진 아르바이트생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다면 민법 제1000조 제1항에 따라 직계존속인 부모가 상속인이 되고, 제1009조 제1항에 따라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은 똑같습니다. 부모가 이혼했어도 두 분 모두 부모이므로, 숨진 사람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정리하는 합의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와 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금액, 산재 유족급여와의 관계, 트럭 운전자 측 배상과의 관계를 분명히 적고, 근무 기록과 급여 지급 내역을 보관하세요.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공단의 급여 결정과 트럭 쪽 보험 처리 결과를 확인한 뒤 금액을 정하는 것이 이중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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