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의 체불 보수를 민사소송으로 받고 회사 장부를 볼 수 있나요?

Q

1. 저의 체불된 급여(약1천5백만원)를 받고자 민사소송을 하면 승소해서 받을 수 있는지 2. 회사를 정리했으면 청산 후 남은 자금은 주주에게 배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3. 제가 회사의 결산자료와 자금 입출금 내역의 공개 요청 시 사장이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4. 사장이 돈을 가져가고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회계처리 했다면 공금유용 등에 해당 되는지 5. 소송에 필요한 자료는 어떤 것인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질문을 하게 된 사실의 배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전에 설립된 정보통신분야 ○○주식회사에서, 설립시 회사 주식 5% 와 이사직을 받고 기술개발을 담당하여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봉을 합의하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다 영업부서의 영업부진과 예정됐던 수주지연으로 설립 이듬해 5월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였습 니다. 5월 말 대표이사는 급여를 지급 못하게 돼서 미안하다며, 계약이 좀 연기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 계약이 되고 선수금을 받으면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은 계속 지연되었고, 미지급 급여도 늘어나고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다 8월 말이 되자 대표이사(이 때 지분 75% 소유)는 수주가 어렵게 되고 회사를 더 이상 이끌어 가기 어렵다 며, 회사를 정리하여 무역사업만 하겠다고, 저를 포함한 임직원을 대폭 해임(해고)하였습니다. 그 때 직원들은 모두 8월분 급여 일부을 제외하곤 지급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몇몇 회사로부터 회수할 돈 받으면, 체불된 세금 등을 납부하고 나면 남는 돈 얼마 되지 않는다며 그 돈으로 체불급여를 전부는 주기 어렵다며 일부라도 주겠다 하였습니다. 9월, 10월이 지나 11월이 되어 몇 차례 독촉해도 아직 그 돈을 받지 못하였다며 지급을 미루더니 11월 말로 회사를 정리한다고 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회사에서 받을 돈은 대여한 자금 수천만원, 사장이 개인적으로 가져간 돈 수천만원, 7월에 또 다른 수주 건이 있었는데 이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경쟁회사에서 받기로 한 돈 수천만원 등이 합계 1억원이 넘는 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두 회수하면 밀린 세금과 임원들 체불 급여를 주고도 돈이 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급여를 모두 달라고 하였더니 아직까지 체불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11월 말로 회사를 정리하면서 상기의 회수할 자금은 결산에 반영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부에 진정했더니 등기 이사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처리가 어렵다며 민사소송 으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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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안내처럼 등기이사로서 받을 밀린 보수는 회사와의 위임 관계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보수가 있다면 받을 근거가 되지만, 판결을 받아도 회사에 남은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받기는 어렵다는 점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상법 제382조 제2항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를 정관에서 정하지 않으면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번 물음은 연봉 합의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근거한 것인지가 먼저 확인할 점입니다. 대표이사가 지분 75%를 가진 회사라면 그 합의를 뒷받침하는 결의나 서류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2번 물음에 대해, 상법 제542조 제1항은 제260조를 주식회사에 준용하고, 제260조는 청산인이 회사의 채무를 완제한 후가 아니면 회사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보수 같은 회사 채무를 먼저 갚아야 하고, 그 뒤 남은 재산이 있을 때 주주에게 나누는 순서입니다. 질문자는 주주이면서 동시에 보수를 받을 채권자이므로, 주주로서 분배를 기다리기 전에 채권자로서 먼저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채무를 갚지 않은 채 재산을 주주에게 나눴다면 이 조항에 어긋납니다. 3번 물음에 대해, 제466조 제1항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회사가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주식 5%를 가진 질문자는 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4번 물음에 대해, 회사 돈을 업무상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이를 자기 용도로 썼다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실제 돈의 흐름을 확인해야 하므로, 3번의 장부 열람으로 회수할 자금이 결산에서 빠졌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또 상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면 제3자에게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므로, 회수할 돈을 일부러 빠뜨려 질문자가 보수를 못 받게 되었다면 대표이사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5번 물음과 관련해, 이사 선임 등기, 연봉 합의 서류나 주주총회 의사록, 급여 지급 내역, 지급을 약속한 대화나 문자, 해임 경위, 주식 보유 자료를 모아 두세요. 합의 서류는 보수의 근거를, 지급 내역과 독촉 문자는 체불 금액과 지급 약속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해산했는지와 청산인이 누구인지를 보여 줍니다. 보수 채권도 오래 두면 소멸시효가 문제됩니다. 민법 제163조 제1호는 급료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채권을 3년으로 정하고 있어, 체불된 지 오래되었다면 시효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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