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사망 전후 한정승인 시기와 상속세·취득세 신고 기한은?

Q

부모님은 합쳐서 10억미만의 재산(동산,부동산)과 채무가 있습니다.개인체 입니다. 헌데, 투병중이신 부친이 사망하시면(어머님은 생존), 1. 상속: <한정승인>은 언제 결정?, <동산>취득세는 언제? 2. 증여: 부친 사망전 재산 증여받으면 이익? 3. 사망 전과 후에 해야할 모든 법적 (처리*신고*납세*장소*필요서류)는 무 엇이 있고, 언제해야 불이익을 않당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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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돌아가시면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 상속받은 부동산 등의 취득세와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망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다시 더해지므로, 미리 증여받는다고 상속세 계산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1번 한정승인에 대해 보면,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19조 제3항은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내에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취득세에 대해 보면,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회원권 등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고, 제7항은 상속으로 취득하면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20조 제1항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정합니다. 동산 중 차량처럼 제7조 제1항에 적힌 물건을 상속받으면 이 기한이 적용됩니다. 상속세에 대해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은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등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2번 증여에 대해 보면,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한다고 정합니다. 제28조 제1항은 더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증여를 받으면 제68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고,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익인지는 이 합산과 공제를 넣어 실제 금액으로 비교해야 알 수 있습니다. 제1028조는 한정승인을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승인으로 정하므로, 채무가 있는 경우 이 기간 안에 재산과 채무를 조사해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으로, 한정승인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날짜를 적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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