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배우자와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하고 함께 법원에 가 야한다고 하는 데, 1.단 한번만 출석하면 이혼이 되는 건지 아니면 법원에서 조정기간을 주고 기간이 지나야 하는 지 궁금하고, 2.협의이혼신고서를 작성하면 자녀를 양육할자와 친권자,위자료 등이 배우자간에 합의가 안되 었을 경우 판사님이 그자리에서 지정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소송을 해야하는 것인지, 3.배우자간에 이혼이 되면 판사님이 협의이혼확인서를 작성해 주신다는 확인서에 약정된 위자료 를 주기로한 배우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시 민사 소송을 하여 강제집행을 해야하는 것인 지, 아니면 그 확인서 만으로 강제집 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에 한 번 출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과 친권자에 관한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의 결정을 받아 제출해야 하고, 위자료는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절차에서 집행력이 인정되는 것은 양육비부담조서입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포태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36조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제3항은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확인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첫째 물음입니다. 안내를 받은 뒤 위 기간이 지나야 확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어도 안내를 받는 날과 확인을 받는 날로 나누어 법원에 가게 됩니다. 확인을 받은 뒤에는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의 효력이 생기고, 제836조 제2항에 따라 그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합니다.
둘째 물음입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4항은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837조 제4항과 제909조 제4항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사항과 친권자를 정한다고 정합니다. 제837조 제2항은 양육에 관한 협의에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확인 자리에서 바로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심판을 거칩니다. 위자료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이 정한 다류 사건인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로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셋째 물음입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5항은 가정법원이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고, 그 효력에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41조는 금전 지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이 된다고 정하므로 양육비부담조서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약속을 강제집행하려면 민사집행법 제56조 등이 정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므로, 이행하지 않으면 위자료 청구로 판결 등을 받거나 미리 같은 조 제4호가 정한 강제집행 승낙 취지의 공정증서를 받아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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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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