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 ○○센터에서 일하고 있읍니다. 소속은 ○○구 ○○동에 있는 ○○ 용역사 직원입니다 ○○항공 기내식 에서 식 자재를 다루고 있읍니다. 동료직원들중 ○ .○.○.등이 오늘 자신들의 고용보험및 국민연금에 대해 확인한바를 들었읍니 다. 입사한지 6개월이 지났으나 이들에게는 급여명세서에는 돈이 빠져나가나 실지로는 한번도 내 지않고 있읍니다. 연금관리공단에 확인하고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한바 이들은 실업자로 나와 있으며 다른이는 회사가 중간에 고용보험을 취소 시켰읍니다. 물론 이들은 지금까지도 열심히 다니며 일하고 있었읍니다. 제가 알아볼것과 준비해야하는것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사를 상대로 소송해야한다면 피해사례들과 피해본사람들이 어느정도 있어야 하는지 요 공정하지못한 회사를 바로 잡아주고 싶습니다.
급여명세서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어 있는데 회사가 실제로 내지 않았다면, 피해를 입은 동료 각자가 가입 기록을 확인하고 바로잡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소송부터 할 일이 아니라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기록을 먼저 확인하고 신고하는 순서로 푸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청구는 각자의 권리이므로 피해자 수를 모으지 않아도 한 사람씩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90조 제1항은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내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기여금 공제 내용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 등을 공제계산서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17조 제2항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가입기간에 넣지 않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국민연금법 제17조 제3항은 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에게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한 경우 통지된 체납월의 다음 달부터는 체납 기간을 가입기간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그 기간의 기여금을 내면 체납기간의 2분의 1이, 기여금과 부담금을 모두 내면 체납기간 전부가 가입기간에 들어갑니다.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3항 제2호는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용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제3항은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업자로 나오는 동료는 지금도 일하고 있는데 고용보험 기록이 없는 것이므로, 고용보험법 제17조에 따라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하면서 근무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내면 됩니다. 회사가 중간에 고용보험을 상실 처리한 동료도 같은 방법으로 기록이 사실과 다르다는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공단에서 가입 내역을 조회해 공제는 되었는데 납부되지 않은 달을 확인하고, 체납 통지를 받았다면 국민연금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직접 낼지를 정하면 됩니다.
준비할 것은 급여명세서, 급여가 들어온 통장 내역,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입니다. 급여명세서는 국민연금법 제90조 제2항에 따라 공제계산서로 보므로 특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용역회사 소속이라면 보험료를 공제하고 신고할 책임은 동료들을 고용한 용역회사에 있으므로, 회사 이름과 사업장 주소를 정확히 적어 두세요. 질문자 본인의 가입 기록도 함께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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