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상의 대위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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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택 등기부등본 건물과 토지 중에 토지에만 대위자가 6명이 올라 있는데요 갑구 권리자및 기 타사항에 소유자 1명(등기원인:1997년 10월 3일 매매) 이외에 대위자라 하여 6명에 대하여 아 래와 같이 기재 되어있습니다. 대위원인이 1977년 10월 3일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을 받아야할 채권보전 이 주택 및 토지 를 매수할 경우 소유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매매행위를 하여도 되는건지요 ? 아니면 6명의 대위자와 어떤절차를 거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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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기가 대위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것이므로 귀하는 토지소유자와 거래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대위등기가 이루어 진 것은 통상 대위자들이 그 부동산에 대하여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므로 귀하는 참고사항으로라도 현재의 소유자와 대위자들 간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현재 그 문제가 해결 된 것인지를 알아 보고 거래를 하는 것이 보다 안전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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