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서류 없이 못 받은 일년치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3년전 전직원이 4명정도가 근무하는 개인회사를 다니다가 회사가 어려워 회사를 퇴사 하였습니다. 퇴사 하기전 일년치 급여 2000천만원을 못받았습니다. 퇴사하기전 회사 사장은 급여를 준다고 하고는 지금까지 차일 피일 미루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퇴사 후 회사는 문을 닫고 같이 근무하던 3명의 직원도 저와 똑 같은 경우를 당 하고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사장을 몇번 만난으나 준다고는 하는데 언제 준다고는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저희들을 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불된 급여의 서류상의 근거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노동부에 고소를 하면 받을수도 있다고도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사장은 지금은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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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가 없더라도 함께 일한 직원들의 진술이나 통장 내역 등으로 일한 사실과 받지 못한 금액을 보여줄 수 있다면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퇴사한 지 3년이 지난 지금은 사장이 그동안 지급을 약속한 일이 시효를 중단시켰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다면 바로 절차를 시작하세요.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49조는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정하고, 제178조 제1항은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퇴사 전후로 사장이 여러 번 급여를 주겠다고 말했다면, 밀린 급여가 있다는 것을 사장이 인정한 것으로서 민법 제168조 제3호가 정한 승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승인이 있었다면 그때부터 3년이 새로 진행하므로, 사장이 마지막으로 지급을 약속한 날짜를 최대한 정확히 기억해 적어 두세요. 그 말을 함께 들은 다른 직원 3명의 진술, 문자나 통화 녹음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른 직원 3명도 같은 처지이므로 함께 진정하면 사실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마지막 약속으로부터도 3년이 지났다면 사장이 스스로 주지 않는 한 법적 절차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1항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며 사용자와 근로자를 심문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회사 서류가 없더라도 직원 4명의 진술을 맞추어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제107조 제1항은 제36조를 위반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회사가 문을 닫았으므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의 대지급금도 확인해 보세요. 퇴직한 근로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등이 있으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퇴직한 지 오래된 지금도 대상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사였다면 사장이 지금 다른 회사에 다니더라도 사장 개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낼 수 있고, 확정되면 사장의 예금 등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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