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대학시절에 97년도에 있었던 ○○○ 연대사건으로 인해서 집시법등등으로 인해서 구속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을 마치고 난후에 ○○○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면 복권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사면복권증인가가 나오더군여 그리고 몇년이 흐른 지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 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면복권이 되면 공무원이 될수 있는 권리까지 복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혹시 필기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면접에서 과거의 전력으로 인하여 떨어지지 않을까 너무 나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겁니다 사면복권이 되면 법원이나 경찰서에서 과거의 기록들 이 삭제되게 되나요? 아무리 사면복권이 되더라도 기록이 남아있게 된다면 불이익을 받게 될까 걱정됩니다. 만약 그러한 과거 전력때문 이 아니라 다른이유로 떨어졌다고 이야기 한다고 해도 면접은 재 량권이기 때 문에 행정소송도 걸수 없다고 하더군요 만약 과거의 전력을 삭제할수 있는 방법 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형 집행을 마친 지 오래되었고 복권까지 되었다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사면이나 복권이 있었다고 과거 기록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기록의 정리와 조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등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사면법 제5조 제1항은 복권이 되면 형 선고의 효력으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형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는 사면이나 복권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특별사면은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형 선고의 효력까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다시 받지 않고 형 집행을 마친 날부터 3년 이하 징역은 5년, 3년을 넘는 징역은 10년이 지나면 그 형이 실효된다고 정합니다. 제8조는 형이 실효되거나,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하도록 합니다. 경찰청이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의 범죄경력자료에 대해서는 제6조가 범죄 수사,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확인 등 법이 정한 경우에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회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1997년 사건으로 형을 마쳤다면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훨씬 지났으므로 실형과 관련된 결격사유는 이미 지나간 것으로 보이고, 복권으로 형 선고 때문에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격도 회복되었으므로 자격 관련 결격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뒤 다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일이 없다면 형도 실효되어 수형인명부가 정리되는 대상입니다. 다만 범죄경력자료는 삭제가 아니라 조회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다뤄지고, 임용 결격사유 확인은 조회가 허용되는 경우에 들어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조 제3항은 누구든지 법이 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면접 불합격 사유를 다투는 문제는 면접의 구체적 경위에 따라 달라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받으신 사면이 형 선고의 효력까지 상실시킨 것인지에 따라 기록 정리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 형 집행 종료일과 사면·복권 내용이 적힌 서류를 보관해 두세요. 자신의 기록 상태는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본인이 신청해 확인할 수 있으니, 시험 전에 미리 확인해 두면 불안을 덜 수 있습니다. 면접에서 과거 일을 묻는다면 형 집행을 마치고 복권된 사실과 그 뒤의 생활을 담담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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