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00.12.5에 일어난 집단폭력사건을 피해자의 진정을 통하여 ○○지방검찰
청 ○○지청에서 재조사하여 2001.11.30에 불구속구공판으로 5명중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나머지 1명은 2000.2월중에 약식으로 빠져나간상태입니
다.
문제는 가해자들이 전혀 합의할생각없이 ○○지방법원 ○○지원에
2000.12.19에 공탁을 하였고 재조사기간중에 또다시 이들이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불법사용된것이 밝혀져 현재 이들의 고소중입니다.
전혀 합의가 안된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이들가해자4명을 구속시킬수잇는 방법이 없게는지요.
이들4명이 미성년자들이고 약식으로 빠져나간사람만이 성인입니다.
재조사하여 새로 밝혀진것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집단폭행한
것과 핸드폰을 훔쳐간사실등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탁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이 사용되기에 이에 피해자가
이들 5명을 고소한상태입니다.
불구속구공판에서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어떡게 되는지요?
공탁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요?(현제 공탁을 찾지않고있는상태입니다..)
이들을 구속시킬려면 어떡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들 가해자5명이 주민등록법위반한 사건은 어떡게 처리되는지 궁금?
그리고 폭력사건과 주민등록법위반사건과 병합이되는지 궁금?
A

불구속 구공판은 검사가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공판절차로 재판해 달라며 공소를 제기한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구속시킬 수는 없고, 구속 여부는 법원이 법에 정한 사유를 보고 판단합니다. 피해자는 재판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며 처벌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정하고, 제448조 제1항은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70조 제1항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이때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소년법 제55조 제1항은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고 피해의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합니다. 제300조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변론을 병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해자 조사는 재판부에 증인신문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하면 법원은 이미 충분히 진술한 경우 등이 아니면 피해자를 신문해야 하므로, 일방적인 집단폭행과 휴대폰을 가져간 경위, 합의가 전혀 없었다는 사정을 직접 밝힐 수 있습니다. 제294조의2 제4항은 신청한 사람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므로, 기일 통지를 받으면 꼭 출석하세요.
공탁법 제5조의2는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을 형사공탁으로 정하고, 지금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법원과 사건번호 등을 적어 공탁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한 것과는 다르고, 공탁금을 받을지는 피해자가 정할 일입니다. 받으려면 법원이나 공소청이 발급한 증명서로 본인임을 확인받게 됩니다. 공탁금을 찾지 않았다면 그 사실과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진술 기회에 함께 밝히세요.
불구속 상태라도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구속은 피해자의 요청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가해자들이 소년이라면 구속이 더욱 제한됩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법원이 이를 고려해야 하므로, 그런 사정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알리세요.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교부받은 사람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실제로 범죄가 되는지는 등본을 어떤 경위로 받았는지에 대한 수사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건이 따로 기소되면 진행 중인 폭력 사건과 병합할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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