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감상실에 미성년자를 들이고 고용했다면 벌금과 과징금은 어떻게 되나요?

Q

저는 비디오감상실을 시작한지1달도 안되어 큰 일을 당했습니다. 전 직장생 활을 하여 낮에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맡겼는데요 제가 없을땐 아르바이트생이 미성 년자를 받았는데 손님과 나가라고 뭐 이런 싸움이 되어 신고가 되었 나봐요,근데 더 황당한것 은 아르바이트생이 만18세는 자났는데 아직 만19세 가 안되었더라구요 고등학교를 졸업했다해 서 쓰게 되었는데 제 미숙이 한 순간에 엄청난 타격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렵게 가게를 장만하여 겨우 이끌 어 가는데 니게 왠 날 벼락인지,. 벌금이 꽤나 나온다는데 저는 어떤 방벙이 없을까요,구청에선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또 내 야 한다는데 정말 그 아르바이트 생이 원망스럽습니다 한 순간,. ,어떻게 방법좀 알려 주세요, 위에 비디오방을 올려 놀은 사람인데여 이유야 어떻든 청소년 출입과 청소 년 고용을 위반한거 밖에 안되니,정말 한 순간에 이렇게 날벼락이 정말 이 런경 우에 과징금을 얼마를 내야 하며 1000만원이 넘는다면 낼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되는데 어 찌 해야 할지 정말 막막 합니다 영업정지의 행정 처분도 생기는지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하는데 이런일이 생겼습니 다 영업정지만 안당하고 과징금으로 대체하면 가게는 양도하여도 되죠? 빨리 악몽같은 이 사간이 지나갔으면 합니다. 저같은 경우 아직 검찰이나 구청에 통보도 안가있는 상태인데 이제 앞으로 어떤 과정이 생기 나여? 벌금은 검찰에도 내고 사회복지과에도 내야하고 그러나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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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감상실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된 업소라서,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한 일에는 형사처벌과 구청의 행정처분이 따로 따를 수 있습니다. 벌금은 형사절차에서 정해지고, 영업정지나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구청이 정하는 별개의 처분입니다. 다만 아르바이트생이 법에서 말하는 청소년이 아니라면 고용 부분은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청소년을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하면서,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같은 조 제5호 가목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정합니다. 제58조는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59조는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62조는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이런 위반을 하면 행위자 외에 업주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되, 업주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항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 제68조 제2항은 출입자 연령 확인과 청소년 출입 금지 등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하여야 할 때 이를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제2항도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정하지만, 다른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실제 금액과 정지 기간은 하위 법령의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만 19세가 되기 전이라도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났다면 청소년이 아니므로, 출생연도부터 확인하세요. 미성년 손님을 들인 일은 업주가 자리에 없었더라도 제62조에 따라 업주에게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고, 평소 연령 확인을 지시하고 감독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손님을 들인 아르바이트생 본인도 제59조의 행위자로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과징금이라면 제54조 제5항에 따라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으므로, 부담이 크면 구청에 신청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는 영업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신고 수리 후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처분이 끝나기 전에 가게를 넘기면 양수인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진행 중인 사건을 양수인에게 알리고 계약서에 처리 방법을 적어 두세요. 수사기관의 연락이나 구청의 처분 사전통지를 받으면 아르바이트생의 채용 경위, 연령 확인 지시 내용, 영업 기간을 정리한 자료를 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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