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수개월전 사원 한명을 채용하며 본인이 "현재는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당신이 들어와 영업 을 잘해서 형편이 좋아지면 급여를 올려주겠다" 고 구두상으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나아진것은 없고 이 사원이 계속 급여에 불만을 품다 퇴사하여 구두상으로 약속한 급 여를 달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지요? 2.그리고 자기집에서 거래처등으로 전화한 것까지 비용처리 요구를 하는데 이것도 법적 효력이 있는가요?
구두 약속도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로서 효력이 있을 수 있지만, 회사 형편이 좋아지면 올려 주겠다는 약속은 그 조건이 이루어져야 효력이 생기는 약속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형편이 실제로 나아지지 않았다면 인상분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지 않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집 전화 요금은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나 규정이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임금 등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147조 제1항은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제43조는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첫째 물음에 대해, 약속이 언제, 얼마를 올린다는 식으로 구체적이었는지, 영업 실적이나 매출 같은 기준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구체적 금액과 기준이 있었고 그 기준이 충족되었다면 인상된 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막연히 형편이 좋아지면 올려 주겠다는 수준이었고 회사 사정이 실제로 나아지지 않았다면,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속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대화 내용과 그동안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물음에 대해, 업무를 위해 개인 전화를 쓴 비용은 법에 정해진 일률적인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기로 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실비 정산 규정이 있거나 그동안 정산해 준 관행이 있다면, 업무 통화임이 확인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자에게 통화 내역 등 업무 통화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요청하십시오.
앞으로는 근로계약서에 임금과 인상 조건을 서면으로 정해 다툼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이미 확정된 임금과 퇴직 금품은 14일 안에 정산하고, 다툼이 있는 부분은 근거를 정리해 두십시오.
퇴사한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임금 체불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때 회사는 약속의 내용과 조건, 회사 매출이나 영업 실적 자료를 내어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채용 당시 주고받은 문자,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회사 재무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십시오. 근로자 쪽에서도 약속을 들은 증인이나 녹음 같은 자료를 낼 수 있으니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약속은 다툼이 생기기 쉬우므로, 앞으로 인상 약속을 할 때는 인상 시점과 금액, 기준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