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로 맡긴 다른 업무를 거부하면 해고 사유가 되고 우리사주는 어떻게 되나요?

Q

현재 맡고 있는 직무가 있고, 동료직원의 사정으로 다른일을 일정기간동안 맡게 되었을때, 이 업무 맡는것을 거부한다면 이것이 회사에서 노동자를 내 쫓을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는 지 만약 정당한 사유가 되어 내쫓더라도 우리사주(곧 주식배분후 1년이 되는 때입니 다.)를 가지고 나갈수가 있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업무거부를 이유로 강제로 빼앗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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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시를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고, 그 지시의 내용과 거부한 사정이 함께 따져집니다. 우리사주는 근로복지기본법의 예탁·인출 규정에 따라 처리되고, 퇴직할 때 인출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게 정합니다.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하고, 제28조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1조에 따라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해고를 통보받는다면 서면 통지가 있었는지, 해고 사유가 무엇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동료의 사정으로 일정 기간 다른 일을 맡기는 지시를 거부한 경우, 그 일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 범위 안인지, 거부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부하기 전에 이유를 서면으로 밝히고 조정을 요청해 두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제2항은 우리사주조합이 취득한 우리사주를 일정 기간 계속 예탁하도록 하고, 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1년(회사가 일정 금액 이상 함께 출연하면 5년), 회사 등이 출연한 금전 등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8년의 범위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예탁하도록 정합니다. 제4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는 조합원의 퇴직을 예탁기간 중에도 인출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하되, 퇴직으로 인출할 수 있는 우리사주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으로 한정하고, 1년을 넘는 주식은 조합이 회수해 규약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도록 정합니다. 정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제3항은 예탁된 우리사주를 법이 정한 경우 외에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회사가 업무 거부를 이유로 우리사주를 가져가겠다고 한다면 그 근거를 서면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따라서 퇴직하게 되면 퇴직 사유에 대한 별도 구분 없이 이 기준에 따라 인출할 수 있는지가 정해집니다. 곧 배분 후 1년이 된다면 내 주식이 어떤 돈으로 취득되었고 남은 예탁기간이 얼마인지 우리사주조합에 확인하고, 회수될 경우 대가를 어떻게 정산하는지 조합 규약도 확인하세요. 규약과 배정 내역 사본도 받아 두세요. 업무 지시 내용, 거부 이유, 회사와 주고받은 문서는 모두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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