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일 뒤 며칠 더 일하고 퇴사했는데, 그 며칠분 임금은 못 받나요?

Q

저는 4월25일 (개인)법인회사에 입사하여 8월30일까지 근무한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처음에 면접시 회사급여는 25일자가 기준일이라고 하여 바쁘게 25일날 출근하 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사하는 달 25일에도 급여를 받았으나 그것은 나머지 5일분의 급여 분은 계산되지 않 은 금액이었습니다. 나머지 급여부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장의 말로는 법인에서는 급여기급한 후 몇일 더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근 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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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 뒤에 며칠 더 일하고 퇴사했더라도 그 기간에 일한 만큼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일한 날까지의 임금 전부를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법인이라서 마지막 며칠분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사장의 말은 근로기준법과 맞지 않습니다. 먼저 회사에 남은 임금을 서면이나 문자로 청구하고,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이 규정들은 회사가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는 4월 25일에 입사해 8월 30일까지 근무했고, 마지막 25일 급여에는 그 뒤 5일분이 들어 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26일부터 30일까지 일한 부분이 아직 받지 못한 임금입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급여일이 아니라 제36조가 정한 대로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가 기한이며, 늦추려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주도록 정합니다. 매달 받은 급여가 어느 날부터 어느 날까지의 근무에 대한 것인지는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로 확인하세요. 하루치 임금을 어떻게 계산할지도 그 서류나 취업규칙에 정한 방식을 따릅니다. 처음 25일에 입사한 달의 급여가 제대로 계산되었는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제37조 제1항 제1호는 사용자가 제36조에 따라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107조 제1항은 제36조나 제43조를 위반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회사가 끝내 주지 않으면 출근 기록,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을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세요.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진정으로 체불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고, 따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제49조는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므로 미루지 마세요. 사장이 법인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내용은 문자나 녹음 등으로 남겨 두면 좋습니다. 진정할 때는 입사일과 퇴사일, 마지막으로 받은 급여의 금액과 날짜, 받지 못한 5일분을 계산한 내용을 정리해 가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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