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 친구일입니다.
제 친구는 소프트웨어개발,용역업체에서 일을 하고있는 프로그래머입니다.
계약기간이 12월 18일까지라서 1년다니고 이직을 하려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퇴사문제를 논의하려 재무담당이사와 미팅한 자리에서 너무나 당황스런 말을
들었습니다.
신입사원이 수습기간 또는 근무기간에 교육을 위해 소요된 비용의 소멸기간은 2년으로 하며
회사의 협의없이 2년이내 퇴사시 전액 변제한다는 계약서에 따라서 교육비용 오백만원
(\5,000,000)을 반환하라는 말입니다.
참고로 입사한지 1년됐습니다.
처음 입사했을때 근로 계약서에 사인할때 있던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처음에 아무것도 몰라서 계약서에 사인했지만 그런 내용이있었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자기 근로계약서 카피를 떠왔는데 (신입사원의 입사조건)신입사원이 수습기간
또는 근무기간에 교육을 위해 소요된 비용의 소멸기간은 2년으로 하며 회사와 협의없이 2년이
내 퇴사시 전액 변제한다.
는 내용이 있습니다.
협의없이 회사를 그만둔다는것도 아니며 교육비용 오백만원이 어떻게 계산 된것인지 근거가
없더군요.
위의 사항에대해 의의를 재시했더니 교육비용을 일일히 계산할수 없어서 오백만원이라했으
니 12월 10일까지 돈을 반환하고 12월 31일까지 일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오십만원도 아니고 오백만원이면 직장인에겐 큰돈인데 말이지요.
계약기간중 퇴사하겠다는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만둔다는것도 아닌데 이 일 을 어떻게 처리해
야할지요?
A

계산 근거 없이 정한 교육비 500만원을 2년 안에 그만두면 일률적으로 내도록 한 조항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위약금 약정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구나 친구분은 계약기간을 마치고 나가는 것이어서 계약을 어긴 것도 아닙니다. 회사가 정한 날까지 그 돈을 낼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114조는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제15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정합니다. 입사할 때 내용을 모르고 서명했더라도, 이 금지에 걸리는 부분은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실제로 쓴 교육비를 근거로 하고 일정 기간 근무하면 반환을 면제하는 방식이라면 따로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처럼 교육비를 일일이 계산할 수 없어 500만원으로 했다면, 실제 비용이 아니라 그만둘 때 물리는 금액을 미리 정한 것에 가깝습니다. 수습이나 근무 중 받은 교육이 업무를 하기 위한 통상적인 교육이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계약서상 기간이 12월 18일까지라면, 그 뒤 12월 31일까지 더 일하는 것은 회사와 다시 합의할 문제입니다. 계약기간을 채우고 나가는 것은 '회사와 협의 없이 2년 이내 퇴사'라는 조항이 겨냥한 상황과도 다릅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근무 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퇴사 일정을 미리 알리고 논의한 만큼, 재무담당이사와 나눈 대화 내용과 날짜도 메모해 두세요.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하므로, 회사가 교육비를 마지막 월급이나 퇴직 때 받을 돈에서 일방적으로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36조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회사가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으면 제10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제36조의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사본, 반환을 요구받은 내용, 실제로 받은 교육 내역을 보관하고, 돈을 낼 수 없다는 뜻은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소송으로 반환을 청구하더라도, 회사는 교육에 실제로 얼마를 썼는지와 그 약정이 제20조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교육이 일반적인 업무 지도였는지, 외부 기관의 유료 교육이었는지, 회사가 비용을 따로 냈는지를 정리해 두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12월 10일까지 반환하라'는 요구는 문자나 메일로 다시 확인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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