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없이 형사재판을 받으면 재판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Q

그런데 요번 월요일에 아버지 면회를가니 화요일이 재판 날짜라더군요. 그런데 재판날짜는 집에는 통보가 안오는 것인지요. 재판부가 결정되면 변호사를 선임 하려던것이 변호사선임도 못한채 아버지께서 재판을 받으셨 습니다. 그곳에서 국선을 선임할것을 권유하였는데 그나마도 아버지께서 거절 하셨다고 합니다. 화요일에 아시는분이 면회를 다녀오셨는데, 재판에서 1년6개월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말은 검사가 요구하는 형량인지요. 또한 일주일뒤인 12월 7일에 확정이 난다고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70%정도는 집행유예 로 나올수 있을것 같다고 하시는데, 혹 어느정도 짐작을 해야하는지, 그렇다면 30%정도는 1년6 개월의 형량을 살게될것인지, 물론 판사가 내리는 결정이지만 변호사 님께서도 대략 짐작정도 는 하시리라 생각되어 여쭈어봅니다. 또한 변호사가 없이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그렇다면 자기변론은 전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변호사없이 어떠한 형식으로 재판이 진행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사건도 있지만,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다면 법은 변호인 없이 재판을 열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면회를 가셨다면 아버지가 구속 상태일 가능성이 크므로, 실제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재판에 나왔는지 확인해 보세요. 재판에서 들은 1년 6개월은 검사가 밝힌 의견, 흔히 말하는 구형일 가능성이 크고 최종 형은 판결로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 70세 이상인 때 등에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합니다. 제282조는 이런 사건은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되 판결만 선고할 때는 예외로 하고, 제283조는 이 경우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합니다. 제267조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을 소환하고 검사·변호인·보조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하므로, 가족에게 따로 통지하는 내용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제302조는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끝나면 검사가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고, 제303조는 재판장이 그 뒤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합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아버지가 국선변호인을 거절했다고 들으셨더라도 구속 사건이라면 위 조문에 따라 변호인이 있어야 재판을 열 수 있으므로, 공판에 변호인이 있었는지 사건 기록이나 아버지께 확인해 보세요. 또 변호인이 없는 사건이라도 피고인은 마지막에 최후진술 기회를 받아 자신의 사정을 직접 말할 수 있으므로 자기변론을 전혀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서로 보면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진행된 뒤 검사의 의견 진술이 있고,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최후진술로 마무리됩니다.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등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저지른 죄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집행유예가 될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사가 정하므로 비율로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 1년 6개월이 그대로 선고되더라도 3년 이하이므로 형의 길이 요건은 갖추게 됩니다. 12월 7일은 확정일이 아니라 판결을 선고하는 날일 가능성이 큽니다.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짧으므로(제358조), 선고 결과가 예상과 다르면 곧바로 항소 여부를 정하고 그때 변호인을 선임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주의할 점입니다. 면회 때 아버지께 사건번호와 재판부, 국선변호인 이름을 여쭤 메모해 두시면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재판부에 낼 가족의 탄원서나 아버지의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다면 선고 전에 준비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