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셋째 날 사격을 면제받았는데 결근 처리하고 임금을 빼도 되나요?

Q

근로자인 A가 3일간 예비군훈련소집을 받았는데 둘째날 사격훈련에 합격하여 불합격자를 상 대로 다음날 계속되는 사격훈련을 면제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 노무과장이 그 사실을 알고 3일째 되는날 근무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하겠다 고 통보한 다음 나중에 월급에서 그날분의 통상임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위 회사의 조치는 정당한 건가요? 그렇다면 왜 그런가요? 만일 정당한 조치가 아니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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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이 보호하는 것은 근로자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기간입니다. 질문하신 대로 셋째 날 훈련을 면제받아 그날 실제로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그날은 이 보호 기간에 들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미리 출근을 요구했는데도 근무하지 않은 셋째 날을 결근으로 처리하고 그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예비군법을 위반한 조치가 아닙니다. 반대로 첫째 날과 둘째 날의 훈련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가 불리하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예비군법 제10조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가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제15조 제8항은 이를 위반하여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보호는 조문 그대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정합니다. 셋째 날 훈련이 면제되어 그날은 회사에 나가 일할 수 있었고, 회사가 근무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하겠다고 미리 알렸는데도 출근하지 않았다면 그날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입니다. 그날에 대한 임금은 근로의 대가가 생기지 않은 부분이어서, 훈련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결근 처리에 따른 다른 불이익은 회사의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판단의 전제는 셋째 날 소집 자체에서 실제로 빠졌는지입니다. 면제가 사격만 빠지는 것이고 셋째 날에도 다른 훈련이나 대기를 위해 소집이 유지되었다면, 그날도 훈련을 받는 기간이므로 결근 처리와 임금 미지급은 예비군법 제10조에 어긋납니다. 이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정한 임금 전액 지급 의무도 문제가 되고, 제104조 제1항에 따라 그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통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비군 부대에 셋째 날 소집이 해제되었는지, 아니면 사격만 면제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해 두세요. 이 자료가 셋째 날이 훈련 기간이었는지를 가르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 훈련 기간이 휴무나 결근으로 처리되거나 임금이 깎이지 않았는지도 급여명세서로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틀을 무급이나 휴무로 처리했다면 그 부분은 제10조가 금지하는 처리입니다. 앞으로 훈련 일부가 면제되면 그 사실을 바로 회사에 알리고 출근 여부를 미리 협의해 두면 이런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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