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직장 선배에게 맞아 코뼈를 다쳤는데 치료비와 맞고소는 어떻게 되나요?

Q

저는 입사한지 4개월이 되는 24세의 청년입니다. 우선 가해자와 저의 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해자는 입사 3개월 선배로 평소 저와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지내던 사이입니다. 조금의 불만이나 거리낌도 없는 그런 사이였지요. 물론 저만의 생각일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신입사원들과의 저녁식사와 간단한 술자리를 갖은 후 다음 장소로 이동 중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의 뒤로 가해자와 신입사원 1명이 걸어왔습니다. 그때 가해자는 저에게 무어라 말을 했지만 잘 들리지 않아 저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고, 가해자는 그런 저에게 직장 선배의 말을 무시한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저도 그에게 몇 마디 언성을 높여 말을 했고, 그때 그가 갑자기 저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주먹을 쥐게 되었고, 그런 저를 본 가해자는 후배가 선배에게 반항한다며 다 시 주먹을 날렸습니다. 이 사고로 저의 코는 거의 으스러졌으며(병원측의 진단 : 4주 진단) 눈 아래 3바늘을 꿰메 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저는 직장동료와의 문제가 크게 번지는 것을 우려하여 가해자와의 합의를 원했으나, 가해자측 은 주위사람들에게 제가 돈을 거액의 치료비를 받아내려 한다며 오히려 저를 궁지로 몰고 있 습니다. 아마 직장동료들은 저를 파렴치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젠 저도 감정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만일 제측에서 고소를 하게되면 1. 제가 진단에 따른 진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2. 병원측에서는 심하게 코의 상해정도가 심해 수술을 하더라도 휴유증이 있을 것이라고 하던데 그에 따른 보상도 받을수 있는 건가요? 3. 회사측에서는 저를 파렴치한 사람으로 볼 것이고, 그로 인해 최악의 경우 회사를 그만 두어 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명예회손죄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그 상황에서 가해자의 멱살을 잡아 가해자에게 경미한 상처가 남으로 인해 가해 자측에서 맞고소를 할 경우 저도 법적 처벌을 받는 건가요? 만일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이 받게 되는 것인지 알려 주십시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가해자에게 평소 불손한 언행을 했다면, 이런 글을 올릴 생각은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 다. 아무리 술김에 한 행동이라도 너무 한것 아닙니까? 만일 술김에 그랬다면 제정신일 때엔 진심어린 사과라도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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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의 주먹으로 4주 진단의 상해를 입으셨다면 상해죄로 고소할 수 있고, 치료비와 후유증,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께서 멱살을 잡은 부분은 폭행으로 문제될 수 있어 맞고소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위법행위로 손해를 끼친 자의 배상책임을, 제751조는 신체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준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상해죄 유죄판결을 할 때 피해자 신청으로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첫째와 둘째 물음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미 쓴 치료비와 앞으로 들 수술비,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유증 손해는 치료가 끝난 뒤 장해 진단을 받아야 금액을 정하기 쉬우므로, 형사 절차의 배상명령보다 별도 민사소송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가해자 측이 여러 사람에게 질문자가 거액을 뜯어내려 한다고 말했다면 그 말이 사실과 다른지, 여러 사람에게 퍼졌는지가 쟁점입니다. 회사를 그만두는지와 관계없이 발언 자체로 판단하므로, 들은 동료의 진술을 확보해 두십시오. 맞고소에 대해서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이 폭행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정하고, 제3항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으려는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먼저 맞은 직후 더 맞지 않으려고 멱살을 잡았다면 이를 주장할 수 있지만, 서로 다툰 것으로 보이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다친 얼굴 사진, 현장에 있던 신입사원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합의를 하더라도 후유증을 고려해 금액을 정하십시오.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의 관계도 알아 두십시오. 고소를 하면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 합의를 먼저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를 쓸 때는 치료비, 수술비, 후유증, 위자료를 모두 포함한 금액인지 분명히 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을지는 신중하게 정하십시오. 상해죄는 합의하더라도 처벌이 면제되지 않지만, 합의 여부가 형을 정하는 데 크게 영향을 줍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 민사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회사 안에서 소문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 내용과 날짜를 기록해 두고, 회사의 고충 처리 절차에 사실관계를 알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술자리 뒤의 일이라도 회식의 연장이었다면 회사 차원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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