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처남이 사망을 하였읍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빚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큰 처남은 자녀 3명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이혼을 하였기 때문에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읍니다. 아이들의 상속포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3명다 초등학생 입니다. 생모는 지금 다른사람을 만나서 동거하고있읍니다. 아이들이 상속포기를 하는데 생모와 상관이 있는지요? 처가집은 전부 5형제입니다. 장인은 돌아가셨읍니다. 장모님과 다른 형제들 도 다 상속포기를 해야하는지요? 형제들은 전부 혼인을 하였읍니다.
돌아가신 큰처남의 자녀 세 명이 1순위 상속인입니다. 아이들이 미성년자이므로 상속포기는 아이들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고, 생모가 아이들의 친권자라면 생모가 이 일을 맡게 됩니다. 아이들이 모두 포기하면 그다음 순위인 장모님이 상속인이 되고, 장모님까지 포기하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므로,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뒤 순위 상속인도 각자 대처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상속 순위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정합니다.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41조는 포기하려면 그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은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면 그다음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사망 사실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며, 앞 순위의 포기로 다음 순위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사망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이들에 대해서는 제1020조가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이면 3개월 기간을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고 정하고, 제911조는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부모가 이혼할 때에는 제909조 제4항에 따라 친권자를 정합니다. 이혼 때 생모가 친권자로 정해졌다면 생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포기 신고를 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단독 친권자였다면 제909조의2 제1항에 따라 생존하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이 청구가 없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사람이 아이들을 대리합니다.
포기 대신 제1028조의 한정승인, 즉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제1019조 제4항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빚이 더 많은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 성년이 된 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장모님과 형제분들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위 기간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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