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외 구두약속은 법적효력은 얼마나 이루워지나요. 본사와 상담시 1면세사업 2운영정상화 까지 지원 관리 3페업시 가격대비 80%까지 회수 운영한 지 4개월동안 관리는 없었고 면세도 아니며 모든 구두로써 이루워진것은 인정하지 않고 난 모 른다. 오리발 이런식으로 많은 사람이 피해을 보고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합법속에 사기인지요.
말로 한 약속은 본사가 부인하면 그런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부터 증명해야 하므로, 녹음이나 문자, 안내 자료처럼 약속 내용을 보여 주는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맹점(프랜차이즈)으로 계약하셨다면, 가맹본부가 상담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주는 것 자체를 법이 금지하고 처벌하므로 이 점을 함께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속아서 계약했다면 사기 여부도 문제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거나 부풀리는 행위,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어기면 제4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0조 제1항 제3호는 그 허위·과장 정보가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요구하면, 그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돌려주도록 정합니다.
제11조 제2항은 가맹계약서에 교육·훈련과 경영지도, 계약해지의 사유 등을 포함하도록 정하므로, 받은 계약서에 지원·관리나 폐업 때의 처리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제9조 제3항은 예상매출액이나 수익 같은 장래 수익 정보는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정하므로, 그런 설명을 말로만 들었다면 그 점도 살펴볼 부분입니다. 제22조는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에 서면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말씀하신 세 가지를 보면, 면세사업이라는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면 사실과 다른 정보 제공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운영정상화까지 지원·관리한다고 해 놓고 4개월 동안 관리가 없었다면 계약상 경영지도 약속을 어긴 것인지, 부풀린 정보였는지를 따져 봐야 합니다. 폐업 때 80%까지 회수해 준다는 약속은 계약서에 없다면 약속이 있었다는 증거가 특히 중요하고, 같은 설명을 들은 다른 점주들의 진술과 자료도 힘이 됩니다.
사기인지는 형법 제347조가 정한 대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상담 때 사실과 다른 말로 계약하게 하고 돈을 받았다면 이에 해당하는지 수사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속아서 계약했다면 계약 취소를 주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맹금 반환 요구는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이라는 기한이 있으므로 서둘러야 하고, 요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세요. 분쟁조정 신청에는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도 있으니 소송 전에 먼저 이용해 볼 만합니다. 상담 때 받은 안내 자료, 문자와 메신저 내용, 정보공개서와 계약서, 돈을 낸 내역을 모두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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