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럿이 싸워 상대가 전치 6주, 합의금 요구가 지나치면 어떻게 하나요?

Q

저는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제가 한 3주전에 동아리 회식이 있어서 술을 먹고 집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제 선배한명이 너무 술에 취해 몸을 못 가눌 정도여서 저와 제 친구 두명이 그 선배를 집까 지 부축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선배가 너무 취해 몸을 못가누다가 지나가던 여자에 부딪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옆에 있던 남자친구가 다짜고짜 안좋은 소리를 하기 시작했 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과를 하던 도중 술을 취한 그쪽 남자가 저희 선배를 밀쳤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붙어 싸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와 친구 둘이서 한 남자를 때린셈이 된거죠 저희도 맞긴 맞았지만 상처는 없고 그 분 이 많이 다쳤습니다. 코가 예전에 한번 다치셨던 분이어서 코뼈가 주저앉았고 이빨이 약간 깨졌습니다. 전치 6주가 나왔죠 경찰서에서도 좋게 합의를 보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쪽 부모님들이 개입하게 되어서 일이 계속 안좋게 커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합의금이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터무니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 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럿이서 덤빈 저희가 잘못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찾아가서 사과도 수차례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사과하러 병실에 갔을때 조금 황당했습니다.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여자분까지 입원을 해서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전치 2주진단을 받아논 상태였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아무런 외상이 없었는데 자꾸 자기도 다쳤다면서 형사한테 실랑이를 벌이더니 결국은 입원까지 한것이었습니다. 그쪽에서는 처음부터 2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치료비 진단서를 보니까 입원비하고 코수술비용하고 여자분 치료비와 입원비까지 해서 500만원 정도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저희도 수긍을 할 수가 있는데 치아가 문제였습니다. 의사의 진단서를 보면 신경치료를 했을 경우 80만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첨부사항에서 써있기를 "발치가 필요할 경우 4브릿지를 해야 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이해가 가질 않아서요 저희들 생각은 이 경우 발치를 하지않고 치료를 하는게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가해서요 피해자 쪽에서는 무조건 발치를 할 것이고 그것에 합당한 치 료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발치를 하게 되면 치아 한개당 40만원이고 4개를 하게 되니까 160만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다 10년에 한번에 교체할 것을 생각해서 40년치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640만원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치료비만 12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금 800만원을 보태서 2000만원입니다. 저희가 적당히 생각하는 금액은 800만원에서 1000만원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너 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번 만남을 가진끝에 그쪽에서도 1500만원 정도로 자세를 바꾸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조금 납득이 가지 않아서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얼마 정도가 적당한지 그리고 만약 여기서 합의를 하지못하고 공소청으로 넘어 갈 경우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 입장에서 1500만원이라도 합의를 하는것이 좋은지 아니면 공소청까지 가서 판결을 받아보 는것이 좋을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공탁금이라는 것이 있던데 대게 이런 경우 공탁금이 얼마정도 나오는지도 알고 싶습니 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합의를 할 경우에도 따로 벌금을 내야하는지 그리고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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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 이상이 함께 때려 상처를 입혔다면 공동상해로 형이 무거워질 수 있고, 상해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사건이 저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처벌 여부와 정도를 정할 때 가장 크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적정한 합의금은 법에 정해진 숫자가 없어,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협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상해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를 하면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면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누가 직접 코를 다치게 했는지와 관계없이 함께 때린 두 분 모두 책임이 문제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이 사정들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합의와 진지한 사과, 상대가 먼저 선배를 밀친 경위는 모두 이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합의를 해도 따로 벌금을 내야 하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합의가 되면 처벌하지 않거나 가벼운 처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합의가 없으면 벌금이나 그보다 무거운 형이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금액은 위 법정형 범위 안에서 사건마다 정해집니다. 치료비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실제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앞으로 들 치료비는 그 치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진단서에 '신경치료 80만원'과 '발치가 필요할 경우'가 함께 적혀 있다면, 발치가 꼭 필요한지 담당 의사의 소견을 다시 받아 보거나 다른 의사의 의견을 받아 보십시오. 40년 치 교체 비용처럼 먼 장래 비용은 근거 자료로 따져 볼 부분입니다. 외상이 없던 여성분의 2주 진단도 경찰 기록과 맞지 않는다면 그 점을 의견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합의가 끝내 안 되면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공탁이 있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탁금도 정해진 액수는 없고, 객관적인 손해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협의 과정은 날짜별로 기록하고, 사과와 병문안 사실, 치료비 영수증 사본, 오간 문자도 보관해 두십시오. 합의서를 쓸 때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지급 조건을 분명히 적으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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