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입에 명의를 빌려줬는데 할부 명의를 안 바꿔 주면 어떻게 하나요?

Q

저는 피해자의 딸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올해 3월에 친구분의 동업자가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 주었습니다 1개월 뒤에 명의를 변경하겠 다는 각서를 받았는데 9월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월에 명의를 변경하겠다면서 서류를 요구해서 주었는데, 차주 명의만 바꾸고 할부 명의는 바꾸지를 않았습니다. 동업자의 아들 이름으로 명의를 바꾸었는데, 그 두사람은 신용불량자로 할부명의변경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고, 자신들도 알 고 있으면서 명의를 바꾸겠다고 하면서 서류를 받아 갔습니다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오늘까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핑계를 대면서 할부 명의를 바꾸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할부회사에서는 저희 집으로 계속 전화 를 해서 할부금 납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개월치는 (8월 9월) 저희 가 내줄것을 요구하지 10월쯤에 납부를 하였고, 그 뒤에 할부 금은 또 밀려서 저희가 회사로부터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곧 법적 조치를 한다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민사재판을 하면 시일이 오래 걸려서 어려운 점이 많을것 같구요. 불안해서 명의를 바꾸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제는 고소를 하려면 하라고 배짱을 부리고 있 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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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회사에 대한 채무자는 할부 계약에 이름을 올린 아버지이므로, 할부회사가 아버지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을 막으려면 밀린 할부금을 정리하거나 할부회사와 납부 방법을 협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약속을 어긴 동업자 쪽에는 대신 낸 돈과 그로 인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고, 지급명령을 이용하면 일반 재판보다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속여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하므로 사정을 따져 봐야 합니다. 민법 제454조 제1항은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할부 명의를 바꾸는 것은 동업자 쪽이 아버지의 할부 채무를 넘겨받는 것이어서 할부회사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두 사람이 신용불량이라 할부회사가 승낙하지 않으면, 차주 명의가 동업자의 아들로 바뀌었더라도 할부회사에 대한 채무자는 계속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할부회사의 독촉이나 법적 조치는 아버지를 상대로 이어지고, 연체가 길어질수록 아버지의 부담도 커집니다. 반면 동업자는 1개월 뒤 명의를 변경하겠다는 각서를 쓰고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아버지는 각서를 근거로 대신 낸 할부금과 연체로 생긴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상대방은 각서에 누가 서명했는지에 따라 정해지니 각서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쓰는 절차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하므로 상대방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제470조에 따라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넘어가지만, 이의신청이 없으면 제474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있다면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의 가압류로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미리 보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기죄는 할부 명의 변경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바꿔 주겠다고 속여 서류를 받아 갔고, 그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차주 명의 이전은 원래 약속한 일이기도 해서, 고소하더라도 수사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 절차를 함께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할부회사와는 연체가 더 늘지 않도록 분할 납부나 차량 처리 방법을 먼저 상의해 보세요. 각서 원본, 서류를 건넨 날짜와 경위, 아버지가 대신 낸 할부금의 날짜와 금액, 동업자와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기록을 모두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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