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성립, 투자금을 돌려받으려고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한 것도 되나요?

Q

저는 치과의사입니다. 치과재료상이 8000만원짜리 병원을 자기돈 3000만원 과 제돈 5000만원을 보태서 병원을 사자 고 해서 병원을 샀읍니다. 그런데 실 제 병원의 가치는 5000만원이었고 그 재료상은 돈 한푼 투자하지 않고 병원 의 3000만원 지분을 주장해 왔읍니다. 그리고 제 3자에게 실제로 있지도 않은 자기 지분 3000만원에 프리미엄 1000만원을 보태어 4000만원에 팔았읍니다. 결국 저는 그 병원을 9000만원에 팔아야만 내 본전을 건질수 있기에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고 하니 제 돈 5000만원을 돌려주고 그 병원을 재료상이 인수하는 것으로 하였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 3자가 자기도 실제로 없는 지분을 4000만원에 산것이니 돌려달라고 그 재료 상에게 사기죄로 고소한 상 태인데 그 재료상이 제가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공갈친 것이니 공갈죄로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공갈죄가 성립됩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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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돈을 받으려고 상대방의 행위를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은,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안이라면 공갈죄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대로 실제로 낸 투자금 5,0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고소 의사를 밝힌 정도라면, 판례 기준에 따라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493 판결은 공갈의 수단인 협박은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고,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가 되며, 그 판단은 추구한 목적과 선택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은 자기 돈과 통장을 가져간 상대방에게 배상하면 고소하지 않겠다는 메모를 남기고 돈의 정산을 요구한 사안에서, 이를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고 다소 위협적인 말을 썼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여서 공갈죄의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20조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사정을 보면, 재료상은 8,000만원이라던 병원이 실제로는 5,000만원 가치였는데도 자기 돈을 내지 않고 3,000만원 지분을 주장했고, 그 지분에 프리미엄 1,000만원을 붙여 제3자에게 4,000만원에 팔기까지 했습니다. 질문자가 이런 사정을 근거로 자신이 실제로 낸 5,000만원을 돌려받으려고 고소하겠다고 말했고, 그 결과 투자금을 돌려받고 병원을 재료상에게 넘기는 것으로 정리했다면, 목적은 자기 돈의 회수이고 수단은 법이 허용하는 고소 절차이므로 판례 기준상 허용되는 범위 안의 권리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투자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요구했거나 고소와 관계없는 다른 불이익을 주겠다며 겁을 주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료상이 고소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요구한 금액과 대화 내용, 합의에 이른 경위를 따져 판단합니다. 병원을 살 때의 계약서와 송금 내역, 지분을 정리한 합의서, 재료상과 주고받은 문자나 녹음, 제3자가 재료상을 고소한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조사를 받게 되면 이 자료를 바탕으로 요구한 돈이 본인이 실제로 투자한 5,000만원을 넘지 않았다는 점, 그 대가로 병원을 재료상에게 넘겨 정리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료상이 실제로 고소하지 않고 말로만 위협하는 경우에도 이런 자료를 미리 갖추어 두면 대응하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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