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6월 선고 뒤 항소 중 보석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Q

개인택시 구입 명목으로 1800만원을 받아 임으로 써버린죄로 1심에서 6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갚을수 있는 길은 막연히도 벌어서 갚을 수 밖에 없구요 근데 그렇게는 안된다 고 상대가 합의 제의를 거절하고 있거든요 항소를 신청한 상태이구요 1.항소를 신청해서 재판받기까지 기일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2.보석신청은 어떤경우에 가능한거며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3.항소 신청후 바로 보석신청하면 나올수는 있는건지요 4.합의가 없인 항소가 아무런 효과가 없는건지요 5.합의없이 항소를 할경우 감형이 불가능한건지요 6.합의를 할경우엔 나올수 있는 경우는? 그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7.아무런 길이 없는건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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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중에도 보석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법이 정한 제외 사유가 없으면 보석을 허가해야 합니다. 다만 허가 여부는 법원이 정하므로 항소만으로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없어도 항소심에서 형을 줄여 달라고 다툴 수 있지만, 피해 회복 노력은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입니다. 1번 물음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는 항소심 판결을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실제 기간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2번 물음입니다. 보석은 피고인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죄, 누범이나 상습범,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 주거 불명, 피해자 등에게 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 외에는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55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보석을 허가할 때 보증금 납입이나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의 공탁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3번 물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05조는 상소 중인 사건의 보석 결정을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을 때는 원심법원이 하도록 정합니다. 항소 직후에도 청구할 수 있고, 기록이 넘어간 뒤에는 항소법원에 청구하면 됩니다. 4번과 5번 물음입니다. 제361조의5 제15호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를 항소이유로 정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하므로, 합의가 없어도 반성과 갚으려는 노력, 생활 사정을 들어 감형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또 검사는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6번 물음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는 제외됩니다. 합의는 이런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결정은 항소심 법원이 합니다. 7번 물음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받지 않으려 하면 민법 제487조에 따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을 때 변제자가 목적물을 공탁해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전액을 마련할 수 있다면 공탁을, 한꺼번에 갚기 어렵다면 구체적인 분할 변제 계획서와 실제 일부 변제 기록을 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양형 이유를 확인하고,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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