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고모의 추가 의료보험료, 상속인이 아닌 어머니가 내야 하나요?

Q

저희 고모는 1993년 1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60세가 넘었었고 미혼이어서 상속자가 없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조금 전에 남동생을 양아들로 입적하였습니다. 고모가 살고 계시던 단독주택을 상속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가신 후에 1999년 가을에 의료보험조합에서 저희 어머니 앞으로 1993년에 고모가 입원하시 던 병원에서 입원 초과일에 대한 의료보험료가 약 500만원 가량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료보험은 병원일수가 초과하면 해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 초과분에 대한 것을 다 시 그 본인에게 징수하게 되는 것인가봅니다 ) 어머니는 직계도 아닌데 자신의 앞으로 의료 보험이 청구되는 것이 부당하다하여 이를 거부하셨습니다. 그이후에 의료보험에서 다시 날라와서 어머니께서 조합에 가서 항의하셨고 그 이후에 말이 없 더니 며칠전에 차압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이미 아버지는 고모보다 먼저 돌아가신 상태리고 고모는 직계가족이 없습니다. 고모가 직계가족이 없다면 의료보험료는 그 동생의 부인이 내야하는 것입니까? 그 고지서에 의하면 의무자가 어머니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면 동생을 고모 앞으로 입적하였기 때문에 그 의무가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근 5년이 되어가는 시점까지 아무통보도 안하다가 갑자기 연체료까지 가산하여 부과하 여 내도록 하는 것은 의료보험측의 과실이 아닙니까? 그 연체료도 몇십만원 이더군여 이일에 대한 해결책을 가르쳐 주십시오. 만약 우리가 의료보험조합을 상대로 추가의료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소송을 해야합니까? 아마도 소송비가 더 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소액을 위한 재판은 없습니까? 저희는 소송할만한 돈도 없고 그 금액을 지불할만한 돈도 없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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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보면 고모님의 빚은 상속인이 이어받고, 질문자의 어머니는 고모님의 상속인이 아닙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입양된 남동생이 고모님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어머니 앞으로 나온 고지와 압류가 부당하다면 공단에 이의신청을 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심판청구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아래는 지금 시행 중인 법을 기준으로 한 설명이며, 1993년과 1999년의 일에는 그때의 의료보험 법령이 적용되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제1000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정합니다. 제882조의2 제1항은 양자가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고모님이 갚아야 했던 돈이라면 입양된 남동생이 상속인으로서 그 의무를 이어받는 것이 원칙이고, 동생의 배우자인 어머니는 상속인 순위에 들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세대 단위로 의무를 묻는 경우가 있어, 제81조 제1항도 세대원 중 1명에게 한 독촉이 다른 세대원 모두에게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어머니가 그때 고모님과 같은 세대였는지, 고지서가 어떤 근거로 어머니를 납부의무자로 정했는지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는 보험료등이나 보험급여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되,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제90조는 공단의 처분이나 그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1조는 독촉을 받고도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압류 통지는 이 단계에 해당합니다. 연체료에 대해, 제80조는 연체금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을 때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붙는다고 정하고 상한도 두고 있습니다. 오래 아무 통보가 없다가 한꺼번에 청구되었다면 연체금이 언제부터 계산되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정합니다. 제91조는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권리를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는데, 청구된 돈이 보험료인지 보험급여를 돌려받는 징수금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다투는 길은 먼저 이의신청이고, 이것은 소송보다 간단한 서면 절차입니다. 행정소송은 민사의 소액사건 절차와는 다른 절차이므로, 우선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로 다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고지서와 압류 통지서에 적힌 납부의무자, 청구 근거, 처분일을 확인하고, 어머니가 상속인이 아니라는 점은 가족관계 서류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한이 짧으니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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