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고모는 1993년 1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60세가 넘었었고 미혼이어서 상속자가 없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조금 전에 남동생을 양아들로 입적하였습니다. 고모가 살고 계시던 단독주택을 상속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가신 후에 1999년 가을에 의료보험조합에서 저희 어머니 앞으로 1993년에 고모가 입원하시 던 병원에서 입원 초과일에 대한 의료보험료가 약 500만원 가량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료보험은 병원일수가 초과하면 해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 초과분에 대한 것을 다 시 그 본인에게 징수하게 되는 것인가봅니다 ) 어머니는 직계도 아닌데 자신의 앞으로 의료 보험이 청구되는 것이 부당하다하여 이를 거부하셨습니다. 그이후에 의료보험에서 다시 날라와서 어머니께서 조합에 가서 항의하셨고 그 이후에 말이 없 더니 며칠전에 차압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이미 아버지는 고모보다 먼저 돌아가신 상태리고 고모는 직계가족이 없습니다. 고모가 직계가족이 없다면 의료보험료는 그 동생의 부인이 내야하는 것입니까? 그 고지서에 의하면 의무자가 어머니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면 동생을 고모 앞으로 입적하였기 때문에 그 의무가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근 5년이 되어가는 시점까지 아무통보도 안하다가 갑자기 연체료까지 가산하여 부과하 여 내도록 하는 것은 의료보험측의 과실이 아닙니까? 그 연체료도 몇십만원 이더군여 이일에 대한 해결책을 가르쳐 주십시오. 만약 우리가 의료보험조합을 상대로 추가의료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소송을 해야합니까? 아마도 소송비가 더 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소액을 위한 재판은 없습니까? 저희는 소송할만한 돈도 없고 그 금액을 지불할만한 돈도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