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부모님은 거의 30년째 함께 생활하고 계십니다.
헌데, 평생을 무능력하고 신경적인 히스테리와 폭력과 잦은 물건파괴등을 가지고 있던 아버지
에게 저희어머니는 별거를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당분간 만이라도 잠시 어디 나가셔서 사셨으면 좋다고 하셨는데, 아버지는 그것조차 귀찮으셨
는지 싫다고 그러시고 계속 집에서 누워만 계십니다.
어디가 편찮으신것도 몸이 불편한것도 아닌데, 집에서 누워만 계십니다.
한 4년정도는 일하셨고, 그 외에는 항상 집에만 계십니다.
저희 가족 모두는 아버지에게 질릴대로 질린 상태고요 참고로 저희 가족은 부모님과 1남1녀
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대신 엄마와 제가 나가서 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와 남동생이 함께 살고 서류상으로 남기고 그런것이 없이 구두로만 하고선 이사가는
것입니다.
내일이 이사하는 날인데, 혹시나 아버지가 이사하는날이나 그외에 집으로와서 행패를 부리신
다면 신고를 하거나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무기력으로봐서 돈을 버실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면 카드를 만들으셔서 쓰
고 다니시면 그 돈을 저희어머니가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그리고 아버지와 같이사는 남동생의 학비와 용돈도 저희 어머니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나
요?
만약에 계속 아버지가 그렇게 누워만 계신다면 그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그리고 저희집이 집이 2채와 자동차가 있습니다.
한집은 전세를 주고 나머지 한집에서는 아버지와 동생이 살것입니다.
어머니와 저는 거의 맨몸으로 나오다 싶이 하는건데, 나중에 이혼할때 지금 이런것도 금전적
인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거의 일을 하시지 않으셨던 아버지가 이혼을 하실때 위자료같은것을 조금 받을 수도 있나요?
지금까지 번것은 저희 어머니가 다 버신거거든요.
하지만, 명의같은것들이 아버지 이름으로 되여 있습니다.
A

아버지가 오랫동안 폭력과 물건 파손을 반복하고 일하지 않으며 가족 부양을 소홀히 했다면 재판상 이혼사유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사하는 날 찾아와 행패를 부리면 가정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 카드 빚은 원칙적으로 아버지가 갚아야 하지만, 일상 가사에 쓴 부분은 어머니도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제2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3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를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정합니다. 제832조는 부부 한쪽이 일상의 가사에 관해 진 채무에 다른 쪽도 연대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974조는 직계혈족 사이에 서로 부양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도 재산분할에 관한 제839조의2와 손해배상에 관한 제806조를 준용합니다. 제839조의2는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을 정한다고 하고, 제806조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상 고통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아버지가 찾아와 폭행, 협박, 물건 파손을 하면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신고 기록은 나중에 이혼사유의 증거도 됩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오는 이유가 아버지의 폭력과 무책임 때문이라는 점을 기록해 두어야 어머니가 가정을 버렸다는 주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만든 카드 빚은 아버지 채무입니다. 다만 식비나 공과금처럼 일상 가사에 쓴 부분은 어머니가 연대책임을 질 수 있고, 어머니가 미리 카드사 등에 책임이 없다고 밝힌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아버지가 쓰던 가족카드나 어머니 명의 카드가 있다면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남동생의 학비와 용돈은 부모 모두에게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어머니도 형편에 맞게 분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동생이 미성년이라면 부모의 보호와 양육 책임이 더 분명하고, 분담 정도는 부모 각자의 형편에 따라 정해집니다.
일할 수 있는데도 오래 생계를 돌보지 않고 누워만 있는 사정은 폭력과 함께 제6호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아버지 명의여도 어머니가 번 돈으로 마련했다면 재산분할에서 어머니의 기여가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위자료를 받으려면 어머니에게 혼인 파탄의 잘못이 있어야 하므로, 폭력의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다면 받기 어렵습니다.
어머니의 소득과 집 구입 자금 흐름 자료, 폭력과 관련한 진료 기록, 신고 기록을 모아 두세요.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별거 중에도 부부의 부양 의무는 남아 있으므로 생활비 분담에 관해 다툼이 생기면 가정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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