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 현재 대학 1학년입니다.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제 저는 오전 10시 반의 강의시간 전에 같은 조원 2명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 1명과 의견이 맞지 않아서 잠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옆에 있던 다른 1 명과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우측 머리에 심한 충격을 받고 웅크
린채 몇대 더 맞았습니다.
저는 시력이 좋지 않아서 안경을 쓴 상태였습니다.
그 후 일 어나 보니 우측 얼굴 절반이 피범벅 되어 있더군요.
그 후 같은 강의실에 있 던 아이들이 말려서 응급처치 후에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의 사가 수술 후 눈 주위 반경 2cm 안에서 6군데 찢어져 겉부분만 25바늘 꼬매
고, 눈 꺼풀 안쪽의 근육이 끊어져 연결했습니다.
또 안구에 약간의 기스와 심한 타박상을 입어서 시력 저하가 생기니 내일 쯤 안과에서 정밀치
료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1주 이상의 통원치료가 필요합니다.
또 눈 주위 수술한 곳 은 상처가 아물면서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1년 정도 지난 뒤에 다시 성형수 술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원래대로 돌아가기는 힘듭니다.
라고 하더군요.
혹시 몰라 진단서를 끊으니 2주 진단이 나왔구요.
그때가 12시 이후 였습니다.
그리고 친하지는 안아도 아는 사이여서 집안끼리 합의보고 끝내려고 가해학 생을 찿으려고 학
교내 모든 곳과 가능한 연락처 모든 곳을 알아봤지만 연락이 안 되더군요.
그 후 저녁에 겨우 연락이 되어 통화를 했더니 다짜고짜 하는 소리가 애들끼리 싸우다 그
런 것 가지고 뭘 그러냐.우리 쪽도 손을 다쳤으니 그냥 넘어가자.싫으면 고소해라.는 식이더군
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제가 가해자로 변한거 같더군요.
참고로 마씀드리는데 사고 당 시에 제가 그 학생에게 안경 쓰고, 무방비 상태에서 맞은 뒤에
응급처치하러 교내 양호실에 간 사실을 강의실 내 모든 학생(20명 정도)이 증언해 줄 수 있
습니다.
변호사님 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사건에 대한 의견과 해결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

강의실에서 일방적으로 맞아 눈 주위를 여러 바늘 꿰매는 상처를 입었다면 가해 학생을 상해죄로 고소할 수 있고, 치료비와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기 손도 다쳤다고 해도, 질문자가 상대를 때리지 않았다면 그 사정만으로 질문자가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증거를 모으고 정확한 진단을 받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고소하라고 했다고 해서 서두르기보다, 정확한 진단을 받고 자료를 갖춘 뒤 고소장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258조 제2항은 상해로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하고, 제294조의2는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증인으로 신문하며 피해의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고, 제751조 제1항은 신체를 해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상해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지 않거나 받지 못한 부분은 민법에 따라 따로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진단서는 2주로 나왔지만 의사가 시력 저하와 얼굴 변형 가능성을 말했다면, 앞으로의 치료 결과에 따라 형법 제258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안과 정밀진료를 꼭 받고 추가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를 받아 두세요. 강의실에 있던 20명 정도의 학생이 증언해 줄 수 있다면 이름과 연락처를 확보하고 가능하면 목격 내용을 적은 진술서를 받아 두세요. 그 뒤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면 수사가 시작되고, 재판으로 가면 피해자 진술을 신청하거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의 성형수술 비용까지 포함되는지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맞게 된 경위, 다친 부위, 목격자, 치료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적으세요. 학교 안에서 생긴 일이므로 학교에도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요청해 두면 상대방과 마주치는 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상처 사진, 진료 기록, 영수증, 상대방 측과 통화한 내용을 날짜별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측이 고소하라고 한 통화 내용도 날짜와 함께 적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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