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고있는 전세집에서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합니다, (아파트입주) 그런데 문제는 현재 전세집의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으며, 부동산에 내놓았으나 전세가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타 지역의 아파트 입주일자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 전세가 나가지 않으면 기존 전세금에 대한 권리확보를 하고 이사를 가야할 것 같은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계약기간만료 전의 전세금 반환 및 가능한 법적 조치와 둘째, 임차권 등기명령은 계약 기간 만료 전에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하는 제도라서,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지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세금을 미리 돌려받으려면 지금 계약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해지 통지를 하거나 집주인과 계약을 끝내는 날짜를 합의해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전세금을 받거나 임차권등기를 마치기 전에 주민등록부터 옮기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이미 가진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며, 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3조 제1항은 대항력의 요건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으로 정합니다.
계약기간 중에 끝낼 수 있는지는 계약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제6조의2는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6조의3 제4항은 계약갱신요구로 갱신된 임대차에도 이를 준용합니다.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처음 계약기간이 끝날 때 서로 아무 통지 없이 계속 살아왔다면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지금 계약이 이런 갱신 상태라면 바로 해지 통지를 보내 3개월 뒤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처음 계약에서 정한 기간 중이라면 이 해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집주인과 계약 종료일을 합의해야 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금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와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그때까지 계속 살면서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새 아파트 입주일이 먼저 다가오면 계약이 끝나기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기 쉬운데, 그러면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을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해지 통지나 종료 합의는 날짜가 남도록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남기고, 계약서와 확정일자 증빙을 잘 보관하세요.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그 보증금으로 돌려받는 방식과 날짜도 집주인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중도 해지에 동의한다면 언제 얼마를 돌려줄지 날짜와 금액을 서면으로 정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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