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 일부를 받으면 이행권고결정으로 나머지를 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대전의 모건설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임금이 체불되어 회사를 상 대로 소액소송후 이행권고 판결을 받은후 강제집행(추심)을 실시하였는데 회사가 재산보전신 청이 받아져 강제집행이 되지 않고있습니다. 곧 법원에서 화의결정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후 강제집행이 가능한지(현재 회사에 서 급여지급을 거부하고 있음)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대지급금(옛 체당금)을 신청하라고 하는데 지금 체불임금은 8백정도 인데 노동부에서는 3백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노동부에서 급 여 일부를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으면 이전의 이행권고 판결(8백만원)이 유효한지 아니면 나머지 금액인 5백만원에 대해 다시 소액소송을 제기해야 된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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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현행법의 명칭은 대지급금)으로 일부를 받더라도 이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받은 금액만큼은 국가가 질문자의 임금 청구권을 넘겨받으므로, 질문자가 회사에 직접 받을 수 있는 몫은 나머지 금액이 됩니다. 나머지 500만원을 위해 다시 소송을 낼 필요는 없고 기존 결정으로 집행하면 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은 피고가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경우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제5조의8 제1항은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결정서 정본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등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퇴직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사업주 대신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8조 제1항은 대지급금을 지급하면 그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을 대위한다고 정합니다. 체불액 800만원 중 300만원을 대지급금으로 받으면 그 300만원에 대한 청구권은 국가로 넘어갑니다. 질문자는 기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으로 남은 500만원에 대해 강제집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미 변제된 부분에 대해 다툴 수 있으므로, 집행할 때는 대지급금으로 받은 금액을 빼고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청에서 나머지는 민사소송으로 받으라고 한 것은, 대지급금으로 나오지 않는 부분은 국가가 대신 주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질문자는 이미 소액소송을 거쳐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라는 집행권원을 갖고 있으므로, 새 소송 대신 남은 금액에 대한 집행을 이어 가면 됩니다. 회사 예금이나 거래처에 받을 대금 같은 재산을 찾아 압류를 다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회사의 재건 절차는 현행법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절차로 진행됩니다. 이 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공익채권으로 정합니다. 제180조 제1항과 제2항은 공익채권을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절차가 열려도 임금 채권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180조 제3항은 강제집행이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등의 경우 법원이 집행의 중지나 취소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지급금의 범위와 상한액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과 대통령령이 정하므로 실제 지급액은 노동청에서 확인하세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면 관리인에게 임금 지급을 서면으로 요구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행권고결정서 정본, 대지급금 지급 통지서, 그동안의 집행 신청 서류를 함께 보관하세요. 회사가 대지급금 지급 뒤에도 남은 금액을 주지 않으면 그 부분은 질문자가 직접 집행해야 하므로 기록을 꼼꼼히 남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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