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제가 태어난 원래 나이보다 두살많게 호적이 등록된 사람이예여 첨엔 또래보다 나이가 많 은 애들과 다니는게 좋았는데여 초등학교때 부터 학교생활이나 대인관계가 많이 힘들었어여 부모님이 혼인신고를 늦게 하시는 바람에 동생과 저두 늦게 호적에 올렸는데 그것두 부모님 이 직접 하신게 아니라 당시 집에 방문했던 읍사무소 직원분 한테 부탁을 하신거라구 하네 여 그땐 그런일들이 많았다구 해여 얼마전 학교를 졸업하구서야 여러가지 생각을 하며 제 본래의 나이를 찾고 싶었지만 전 집안사정으루 집에서 태어났구 그 나마 산파란 분이 써준 증 명서류가 있었지만 수해로 인해 분실되고 말았어여 호적정정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 까여? 제 본래되로 살아가고 싶어여
출생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면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산파가 써 준 증명서를 잃어버렸더라도 다른 자료로 실제 출생 시기를 보여 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기록에 착오가 있다고 인정해야 하므로 자료를 얼마나 모으느냐가 핵심입니다. 서두르기보다 자료를 충분히 갖춘 뒤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개인별로 작성하고 성명과 출생연월일 등을 기록하도록 정합니다. 제104조 제1항은 등록부의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이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6조는 허가의 재판이 있으면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정정을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18조 제2항은 기록의 착오가 시·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게 합니다.
질문자는 정정을 원하는 본인이므로 직접 가정법원에 정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파의 증명서 대신 쓸 수 있는 자료로는 동생과의 실제 나이 차이, 부모님의 혼인 시기, 출생 당시를 아는 부모님과 친척·이웃의 진술서, 출생 무렵의 사진, 예방접종이나 진료 기록, 산파가 생존해 있다면 그분의 진술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자료가 같은 시기를 가리킬수록 착오를 인정받기 쉬우므로, 한 가지 자료에 기대지 말고 가능한 것을 모두 모으세요. 학교 기록은 등록된 생년월일을 따라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커서 실제 나이를 보여 주는 자료로는 약할 수 있습니다. 동생도 같은 때 늦게 올려졌다면 동생의 기록에도 착오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필요하면 같은 방법으로 정정을 검토하세요.
당시 읍사무소 직원이 대신 신고하면서 잘못 적은 것이라면 그 경위도 함께 밝히세요. 직원의 잘못으로 확인되면 제18조 제2항의 직권 정정 대상이 되는지 등록관서에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알려 준 대로 적힌 것이라면 법원의 허가를 받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정정이 되면 주민등록법 제14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변경 사항에 맞추어 주민등록도 정정됩니다. 생년월일이 바뀌면 졸업증명서, 자격증, 금융과 보험 기록처럼 생년월일이 들어간 자료를 고치는 일이 뒤따르므로 미리 목록을 만들어 두세요. 허가를 받은 뒤 1개월 안에 정정 신청을 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필요한 서류는 관할 가정법원에 미리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현재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보고, 정정할 내용과 그렇게 기록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진술서를 쓰기가 수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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