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법원직 공무원 공부를 하는 학생인데요.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질문을 드 리려고 합니다. 저희집은 시골이라 재산이 논,밭 그리고 농가주택 뿐이어서 어머니 단독 상속을 결정했습니 다. 그래서 모든 명의를 어머니 명의로 해야 하는데 등기소 가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려고 하 는데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서로 맞지 않고 있습니다. 예컨데 첫째, 밭이 있는데 도로를 만들기 위해 토지가 들어갔는데 토지대장 에는 맞게 나왔는 데 등기에는 기재가 되지 않아서 등기소직원이 분할등기를 해야한다고 하고 둘째, 농가주택 이 아직까지 등기가 되어있지 않는 상태라 상속 보존등기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등기소 직원에게 상세히 물어볼려고 하는데 직원은 법무사를 통해서 하라고 하고는 더이상 대답을 하지않더라구요.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서류는 다 구비해서 가져갔는데 분할등기, 상속보존 에 대해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어떻게 또 해야하는 지 답답하고 힘드네요. 법무사를 이용하면 편하고 그러는데 것만은 꼭 공부도 될것 같고 저 스스로 해 볼려고 하는 데 이론과 실무는 많이 다르네요.
어머니 단독 상속으로 협의했다면 상속등기는 어머니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다른 밭은 분할에 따른 토지 표시변경등기로 등기부를 대장과 맞추어야 하고, 등기가 없는 농가주택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은 상속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이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어머니가 아버지 사망 때부터 단독으로 상속한 것으로 정리됩니다. 밭의 분할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35조는 토지의 분할이 있으면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7조는 등기원인이 생긴 뒤 등기권리자 등에게 상속이 있으면 상속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아버지 생전에 도로 편입으로 토지가 분할되었다면 상속인이 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72조에 따라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토지 표시를 신청정보로 제공하고, 변경을 증명하는 토지대장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합니다. 도로로 들어간 부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미 넘어간 것인지도 해당 관청에 함께 확인해 두세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3항은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지적공부의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이 불일치를 풀어 두어야 상속등기 뒤 토지대장의 소유자 정리도 이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농가주택은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의 상속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21조는 법 제65조 각 호 중 어느 것에 따라 신청하는지를 신청정보로 제공하고,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정보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아버지가 최초 소유자로 올라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대장이 없다면 확정판결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으로 소유권을 증명해야 하므로(제65조 제2호·제4호) 준비할 것이 달라집니다. 분할등기와 보존등기를 마친 뒤 상속등기 서류와 함께 어머니 명의로 정리하면 됩니다.
표시변경등기, 보존등기, 상속등기는 신청정보와 첨부정보가 각각 다르므로, 토지대장·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를 필지와 건물별로 대조한 표를 먼저 만들어 두면 등기소에서 안내를 받기 쉽습니다. 어머니 단독 명의로 하려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분할 협의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해 두고, 신청 직전에 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를 최신 것으로 다시 발급받아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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