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회사 자산을 보니 제가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없을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의 실수로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이 미지급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는 대표이사 왈 계좌번호를 모르고 빼먹어서 못 줬다.) 그리고 받은 사람의 절반은 50% 정도 밖에 못 받았습니다. (형사 소송 취하 시 체불된 임금을 모두 주기로 하고 취하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 정리 기간에 회사 자산을 최우선으로 밀린급여 및 퇴직금에 쓰지 않고 대여 금 반환 이나 보증금 반환에 회사 재산을 일부 사용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몇 직원들에게는 50%정도 지급을 하였고, 저에게는 아예 지급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화하면 50% 주면 될거 아니야 라고만 하고 전혀 줄 생각을 않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민사소송으로 대표이사 개인 재산을 압류 할 수 있는 권한 이 제게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가능하다면 형사소송 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퇴직금 채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가 지므로, 대표이사 개인 재산을 압류하려면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별도의 판결이 필요합니다. 그 근거로 상법 제401조의 책임을 주장할 수 있지만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형사로는 대표이사가 사용자로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43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로 정하는데, 여기에는 사업주뿐 아니라 사업 경영 담당자도 포함됩니다. 상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 제3자에게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는 퇴직금을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과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담보된 채권보다도 우선하도록 정합니다. 회사 정리 과정에서 퇴직금보다 대여금이나 보증금 반환을 먼저 처리했다는 사정은 대표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므로 그 경위를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계좌번호를 몰라 빠뜨렸다는 설명은 지급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고, '50%만 주면 된다'는 말이 있어도 나머지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면 대표이사의 형사 책임을 따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제43조의 형량은 최근 개정된 현행 규정이어서 예전 체불에 어떤 벌칙이 적용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직원들처럼 지급 약속만 믿고 고소를 거두기보다, 실제로 돈을 받은 뒤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10호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은 재단채권이 되므로 파산 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하세요. 또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는 파산선고 등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퇴직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 대신 지급하도록 하고, 그 범위에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을 포함하되 상한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합니다.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퇴직 근로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회사의 도산 절차 진행 상황과 본인의 퇴직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 급여 내역, 회사가 다른 채무를 먼저 갚은 자료도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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